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특별소비시 과세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0021 선고일 2003.01.10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반입자가 재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 반출 신고하지 않은데 대해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사후 지연 신고분’에 대한 비과세 관행 등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8.3.9.부터 2001.9.30.까지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 54대(이하 "쟁점자동차"라고 한다)를 2001.5월 및 2001.9월 청구외 (주)△△렌트카 등에게 재반출(양도)하고도 재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이하 "면세반출신고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지 않고 2001.11.27. 및 2001.12.13.에 이르러서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당초(2002.2.1) 청구인이 쟁점자동차 중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고 면세반출신고서를 지연제출하였다고 하여 2001.5월분 특별소비세 31,108,380원 및 동 교육세 9,332,510원과 2001.9월분 특별소비세 8,296,080원 및 동 교육세 2,488,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2.5.6.에는 쟁점자동차 54대 중 42대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반출가격을 지방세과세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함은 잘못이라는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반출가액을 재조사하여 2001.5월분 특별소비세 3,300,660원 및 동 교육세 990,200원과 2001.9월분 특별소비세 2,026,750원 및 동 교육세 608,020원을 감액경정하였다.(감액경정한 후의 총 고지세액은 44,300,150원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2.4.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2001.5월 및 2001.9월 재반출하고도 2001.11월 및 2001.12월에 면세반출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면세반출 사후신고를 관례적으로 받아주고 면세반출신고서의 지연제출에 따른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아 쟁점자동차 재반출에 따른 특별소비세 또한 당연히 면세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처분청이 지연제출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충분한 홍보가 유예기간도 없이 국세청의 제3차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사후관리계획(소비46430-270호, 2001.10.15.시행)에 의거 사후신고를 배제하고 이건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함은, 과세관청에 대한 신뢰이익을 침해한 신의성실원칙에 반하고,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납세자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바, 이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은 국세청의 제3차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사후관리계획 시행일인 2001.10.15. 이전에는 면세반출 사후신고를 관례적으로 받아주고 지연제출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선 결정사례(대법원92누12445호,1993.9.24 ; 국심 98전860호,1998.9.14 ; 국심2000구3130호,2001.5.16 등)와 같이 2001.10.15. 이전에도 과세하여 왔고, 관련법령(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 등)에서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의 반입자가 승용자동차를 재반출(양도)하고도 재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반출신고하지 않으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세반출 지연신고한 청구법인에게 이건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의 반입자가 재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반출신고하지 않은데 대해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괄호생략), 환자수송 전용의것 및 영업용의 것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3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제1항에는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하는 자는 제20조 제4항·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조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규정 생략)

1.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괄호생략)

3. (생략) 4. 자동차등록증 사본 5. (생략)

6.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동일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7. ~ 8.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소비세법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제1항에는 제3조 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가격 및 과세표준과 산출세액·미납세액 또는 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2항에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괄호생략)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5조 [신의·성실]에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5년 이내인 2001.5월 및 2001.9월에 청구외 (주)△△렌트카 등에게 재반출(양도)하고도 재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반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약 6개월 후인 2001.11.27. 및 2001.12.13.에 이르러서야 사후신고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법인이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쟁점자동차를 구입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고 면세반출신고서를 지연제출한데 대해, 처분청이 동일한 용도로 재반출하였는지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지연제출을 이유로 이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소정의 조건부면세 제도의 원래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한 특수한 용도에 계속 제공되는 조건으로 하여 면세의 해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게 하기 위한 절차적 규제조치는 당연히 필수적이고, 이러한 절차적 규제의 필요성은 반입자가 당해 물품을 같은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 당해 특별소비세를 면제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대로 인정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면세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하면서 다시 조건부면제를 받기 위하여 같은법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면세절차 요전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할 것(같은뜻: 대법원 92누12445호,1993.9.24.)인 바, 청구법인이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쟁점자동차를 동일한 용도로 재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반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특별소비세를 다시 면세받을 수 없다(같은 뜻: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제18-33···13호 제1항 및 2항)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이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신의 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나(같은 뜻: 대법원2002두172호,2002.10.25.외 다수), 처분청이 조건부면세 쟁점자동차에 대해 재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반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에 신고하여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하지 않겠다고 청구인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이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부산지방국세청의 제3차 특소세 조건부면세 사후관리계획 공문(문서번호: 개일46430-11042호, 시행일자: 2001.10.22)에 제2차 사후관리계획에서 사후신고 이행시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였으나, 제3차 추진시에는 사후신고를 배제할 예정이라는 문구와 과세관청이 그동안 사후신고를 받아 준 것이 관행이었다는 청구외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사장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이건 과세처분은 그동안의 비과세관행을 배제하고 과세하고 과세하였기에 소급과세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 바(같은 뜻: 대법원2000두6466호,2002.8.27) 위 △△지방국세청의 공문이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게 그동안 사후신고를 묵인하여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의 사후신고에 대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세법해석을 하였거나 비과세하는 관행이 있었다거나 이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 왔다고 할 수 없는 바, 이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처분청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쟁점자동차의 재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반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이건 특별소비세 및 동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3/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국세기본법 제18조 / 국세기본법 제1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