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질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0020 선고일 2003.02.28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로서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한 제3자는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실사업자로 인정하지 않고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인정한 사례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인 2000년 제1기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에 의거, 청구인이 ○○도 ○○시 ○○동 542-4번지에서 "☆☆주점"이라는 유흥주점(이하 "쟁점주점"이라 한다)을 영위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2002.1.4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26,800원,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 22,069,950원, 사업소득세 10,565,9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14 이의신청을 거쳐 2002.7.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군제대 후 1997년 ◇◇대학교 건축과 2학년에 복학하였다가 1998년 3학년 2학기에 휴학하였고 1998년 8월부터는 국제자동차서비스라는 카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1999년 다시 ◇◇대학교 야간부로 복학하여 201년 2월 졸업한 사회 초년병으로, 사업자등록기간(1998.8.18~2000.5.27)에는 학생신분으로 ○○에서 유흥주점을 할 여건이 아니하였으며, 1999년 7월경 평소 친분이 있던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김△△ 형제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은 있으나 쟁점주점에 대하여 위치 및 사업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 김□□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김□□은 쟁점주점을 본인이 직접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점을 사실상 김□□이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을 사기죄로 고소한 민원사건처리결과 통지서와 쟁점주점을 실지 운영하였다는 김□□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김□□은 사업자등록 당시 만 23세의 나이로 쟁점주점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고, 청구인이 단순히 친분상의 이유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의 명의를 대여하고 카드가맹점에 등록하기 위하여 통장을 개설해 주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실사업자라 주장하는 김□□에 대해 고소한 사실과 그의 진술서만으로 실사업자가 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점을 실제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단서규정 생략)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같은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점을 1998.8.18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2000.5.27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쟁점주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폐업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1999.8.12 ○○도 ○○시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쟁점주점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시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고 세무회계사무소에 위임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신청 및 발급받은 것으로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사업자등록당시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8.12 ○○시 ☆☆동 1345-2번지 ☆☆아파트 305동 1205호에 전입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카드가맹점에 등록하였으며, 또한 폐업시에는 청구인이 2000.5.20 쟁점주점에 대한 영업허가를 청구외 임○○에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승계한 것으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사업자등록기간에 ◇◇대학교 재학생의 신분이었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김□□을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학교 졸업증명서사본 등과 민원사건처리결과 통지서 및 김□□의 진술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점을 하지 아니하였고 명의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점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은행 및 ○○은행 ○○지점에 통장을 개설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되어 있고, 폐업시에도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영업허가를 청구외 임○○에게 승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쟁점주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에서부터 폐업까지 과정에서 볼 때, 청구인이 단순히 친분상의 이유로 위와 같이 명의 대여를 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쟁점주점의 실사업자가 김□□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경찰서에 김□□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동 민원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도 없었으며 또한 김□□은 쟁점주점의 사업자등록당시에 청구인보다 어린 만23세의 나이로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보아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이라는 신분과 김□□의 진술서 및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만으로는 김□□이 쟁점주점의 실지사업자라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를 실지 사업자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점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