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에 의해 확정된 포탈세액은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나, 범칙조사에 의한 통고처분 이행액이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벌금・과료액 등이 없이 일반적인 과세자료에 의한 과세액은 지급대상 아님
탈세제보에 의해 확정된 포탈세액은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나, 범칙조사에 의한 통고처분 이행액이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벌금・과료액 등이 없이 일반적인 과세자료에 의한 과세액은 지급대상 아님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박○○가 ○○시 ○○구 ○○동 ○○번지 지하 1층에 단란주점(상호 A)을 운영하면서 카드깡업자인 청구외 강○○ 등으로부터 허위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하여 매출누락을 시키는 방법으로 조세포탈을 하였다고 ○○지방검찰청 ○○지청에 탈세제보를 2001.03.08 하였으며, ○○지방검찰청 ○○지청은 청구외 박○○를 고발해 달라는 의뢰공문(문서번호 형사 61110-238, 2001.04.26)을 처분청에 송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01.04.27 부가가치세 1999.1기 과세기간부터 2000.2기 과세기간까지 107,102,400원, 1999.01부터 2000.08까지의 특별소비세 167,247,330원, 특별소비세에 대한 교육세 50,174,199원 등 합계 324,523,930원을 사기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및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3항 에 의거 고발조치하였다. 청구인은 2002.01.19 탈세정보포상금지급신청서에 종합소득세를 포함하여 포상금 64,720,587원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1.06.27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 등 314,787,348원에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 에 규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탈세정보포상금 18,739,36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6.29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탈세제보로 포탈세액 820,240,030원을 과세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등 314,787,348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44,012,000원을 포상금으로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에게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제보자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조세범칙조사결과 범칙사실이 발견되어 처분청의 통고처분에 대한 이행 또는 재판확정에 따른 벌금액이 발생되어야 하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과세자료로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세무서장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으로 이는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주세 상당액(1999.12.31 개정)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는 세액(1999.12.31 개정)
3.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1999.12.31 개정)
4.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1999.12.31 개정)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항·제2항, 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통고대로 이행된 경우에 한한다)되거나 재판으로 확정된 벌금액 또는 과료액. 다만, 벌금없이 징역에만 처하여진 때에는 해당 각조에 규정된 벌금의 상한금액(1999.12.31 개정)
6.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1999.12.31 개정)
7. 조세범처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면탈하였거나 면탈을 의도하였던 세액 상당액(1999.12.31 개정)
8. 조세범처벌볍 제12조의3 제3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과대계상한 결손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산출세액(1999.12.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한다.(1999.12.31 신설)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1407호, 2000.01.31 개정)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단서생략)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② 제1항의 포상금산출기준금액은 제2조에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의한다.(2001.01.31 개정) 제4조(포상금의 지급시기) 포상금은 당해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한 벌금액 또는 과료액이 납부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벌금액, 과료액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단서생략) (2000.01.31 개정)
(1) 청구인이 2001.03.08 ○○지방검찰청 ○○지청에 청구외 박○○는 1996.11.05부터 2001.03말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A라는 휴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카드깡업자인 강○○ 등으로부터 허위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하여 조세포탈 및 사업장의 매출액을 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고발의뢰를 받아 피제보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2001.04.27 고발서에 부가가치세를 107,102천원, 특별소비세 167,247천원, 특별소비세에 대한 교육세 50,174천원 등 합계 324,523천원을 포탈한 혐의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해당하여 고발하였으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안을 2001.06.29 통보하여 ○○세무서장은 2001.09.01자로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등 종합소득세 738,082,210원을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제보자가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첫째, 탈세제보가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둘째, 탈세혐의자(피제보자)의 탈루혐의 규모가 세금신고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동업자와의 형평성, 탈세수법, 죄질의 성격 등 여러가지 정황을 보아 조세범칙자로 처벌함이 마땅하고, 셋째, 일반적인 세무조사가 아닌 조세범칙조사라고 하는 특별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포탈세액 등이 확정되는 등 위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바,(국심 2001서2183, 2001.11.13 같은 뜻임)
(4)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탈세제보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외 박○○(피제보자)의 탈루세액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등을 과세하고, 이들 세목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포탈세액이 확정되었으므로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세무서장이 2001.09.01자 청구외 박○○에게 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38,082,210원의 과세처분은 조세범칙조사가 아닌 처분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에서 정하는 청구외 박○○의 통고처분(벌금액, 과료액) 이행액이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벌금액, 과료액 등이 없어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국심 2001서2183, 2001.11.13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의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지방법원○○지원 사건 2001고단1164(2001.06.27 선고)호에 청구외 박○○는 징역1년 및 벌금 50원이 확정되었으므로 동 판결에 의하여 포탈세액으로 확정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등 314,787,348원을 기준금액으로 산출한 탈세정보포상금 18,739,367원을 지급한 데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