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0017 선고일 2002.07.25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주류 등을 판매하는 주점업 영위시, 특소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12.30부터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A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1999.12.23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를 유흥주점으로 변경하였으나, 처분청에는 2000.09.06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하고 2000.09.01 이후분부터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데도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부족징수하였다는 감사원장의 처분요구에 따라, 2002.03.02 2000년 1~6월분 특별소비세 55,969,060원과 교육세 13,292,400원 및 2000년 7월~8월분 특별소비세 22,151,510원과 교육세 5,633,9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6.0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비록 1999.12.23 쟁점사업장이 영업허가를 유흥주점으로 변경하였지만 청구인은 1998.12.30부터 2000.08.30까지는 계속하여 단란주점을 운영하였고 2000.09.01 이후에야 유흥주점을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단순히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고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인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1항 및 제4항에서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조(납세의무자)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항에서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조(과세표준)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단서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제8호 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 건의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8.12.30부터 쟁점사업장에 "A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였고, 처분청에는 1999.01.14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9.12.23 쟁점사업장의 상호를 "B크럽"으로 하여 영업허가를 유흥주점으로 변경하였으나, 처분청에는 2000.09.06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상호 "B클럽", 업종 "룸싸롱", 과세유형 "일반과세자")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1998.12.30부터 2000.08.30까지는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2000.09.01 이후분부터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한편, 감사원장은 처분청에 대해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2000년 1월~8월분의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부족징수하였다고 하여 처분요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동 처분요구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자료에 2000.08.30까지는 봉사료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과 청구인이 2000년 9월에야 유흥주점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한 점 및 ○○동 상가번영회장인 청구외 이○○의 확인서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1998.12.30부터 2000.08.30까지는 단란주점으로 영업을 하였으므로, 단순히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를 유흥주점으로 변경한 것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외에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이란 주류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임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주류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소비 46430-379, 1999.08.03 및 감심 2000-16, 2000.02.01 같은뜻임)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주류 등을 판매하는 주점업을 영위하였는 바, 이는 전시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 건의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특별소비세법 제3조/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특별소비세법 제8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