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조명효과를 내는 1조당 500만원, 1개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가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조명효과를 내는 1조당 500만원, 1개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2. 2. 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9월분 특별소비세 7,674,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구(네온싸인)을 제조 ․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콜드캐소드(이하 “쟁점조명기구”라 한다) 655M를 부문을 받아 ○○호텔 1층 로비 등에 설치하고 1999.8.25. 공급가액 36,025,000원, 세액 3,602,5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법인에게 발행 ․ 교부하였으며 쟁점조명기구에 대한 특별소비세 신고는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조명기구를 특별소비세법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2.2.19. 청구인에게 1999년 9월분 특별소비세 등 7,674,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18.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조명기구와 기존의 네온싸인관과 차이는 기존의 네온관(직경14mm)보다 쟁점조명기구의 관(직경 16mm~25mm)이 굵다는 것일 뿐, 제작과정과 관 내부에 봉입되는 가스(네온가스, 알곤가스)가 동일하고 기존의 네온싸인과 동일한 제품인 사실을 청구외 (사)○○조명 ․ ○○설비학회에서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네온싸인관의 일종으로 간판의 부품일 뿐 고급가구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쟁점조명기구와 동일한 제품 들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전국에 많이 있는데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면서 유독 청구인에게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조명기구는 가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조명효과를 내는 물품으로서 개, 조당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품목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당초 청구외 법인에대한 조사시 콜드캐소드 상품안내문에 의하면, 네온, 형광 등과 콜드캐소드를 별도 상품으로 구분표시하고 있고, 사용처도 대형건물 직 ․ 간접조명 백화점내 간접조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건의 경우 고급가구류 관련예규에 명시된 조명에 의하여 무드를 조화하는 조명기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세금계산서당 1건 공급가액 36,025,000원을 조명기구 1조로 보아 쟁점조명기구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에서 고급가구(공예창작품을제외한다)
1. (생략)
2. 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5호의 물품의 경우에는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조명기구 제조공정을 보면, ①네온색상을 위하여 네온관 내부에 원하는 형광물질을 코팅하고, ②코팅된 유리관을 원하는 길이로 재단하여 전극을 붙인다 ③밴딩된 네온관 내부의 불순물 및 공기를 빼내어 진공상태를 만든 후 네온이나 알곤가스를 주입하면 완성품이 생산된다.
(2) 사단법인 ○○조명 ․ ○○설비학회에 의하면, 일반네온튜브는 직경 14mm 이하를 주로 사용하는데 반해, 쟁점조명기구는 직경 16mm부터 25mm까지를 사용하여 관의 직경만 차이가 있을 뿐 관 내부에는 네온가스, 알곤가스를 동일하게 봉입하여 일반네온튜브와 쟁점조명기구는 동일한 제품으로 보고 있다.
(3)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호텔 1층 로비 등에 쟁점조명기구 설치 발주를 받아 쟁점조명기구를 설치한 것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조명기구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4종 2류 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별표1에 규정된 조명기구로서, 가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조명효과를 내는 물품으로 1조당 500만원, 1개당 300만원이상 초과하는 품목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② 쟁점조명기구는 발주를 받아 ○○호텔 1층 로비, BAR, 엘리베이터홀 등에 설치한 것으로 일반네온튜브와 쟁점조명기구는 관의 직경만 차이가 있을 뿐 관 내부에는 네온가스, 알곤가스를 동일하게 봉입되고 제조공정도 동일하여 일반네온튜브와 쟁점조명기구는 동일한 제품으로 판단되고,
③ 거래가액 36,025,000원을 보면, 주문에 의하여 네온관(Cold-cathode) 655M를 호텔로비, BAR 등 여러 군데 설치하고 납품가격을 M당 55,000원(네온관 M당 23,000원, 인건비 15,000원, 자재비 등 17,000언)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가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조명효과를 내는 1조당 500만원, 1개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