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신고매출액과 신용카드회사 결제금액의 차액이 매출누락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0014 선고일 2002.06.10

신용카드매출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일과 카드회사로부터 청구인에게 카드대금이 입금된 날까지의 기간차이로 인한 차액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용카드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01.02. 경정고지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959,540원, 2001년 4월분 특별소비세 1,910,180원 및 교육세 523,28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2001년 제1기분 신용카드매출자료에 의한 공급가액 169,031,363원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액 공급가액 159,041,363원을 차감한 공급가액 9,99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2.01.02.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959,540원, 2001년 4월분 특별소비세 1,910,180원 및 교육세 523,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2. 05.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실지 주류를 매출한 날(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일)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어 신용카드 신고매출액과 신용카드회사의 결제금액(신용카드매출자료)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신고금액과 카드회사의 입금액 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단순한 기간차이에 의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단순한 기간차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신용카드 신고매출액과 신용카드회사 결제금액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1조 【경 정】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07.15. ○○도 ○○시 ○○구 ○○동 ○○번지 ○○상가 지하 ○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룸싸롱)을 운영하다가 2001.03.24. 폐업하였으며, 매출과세표준 167,331,427원 중 159,041,363원을 신용카드매출액으로 하여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2001년 제1기 신용카드매출자료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액 169,031,363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액 159,041,363원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일과 카드회사 입금일의 단순한 기간차이에 불과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액과 카드회사의 입금액 현황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유흥주점을 개업(2000.07.15.)하여 최초로 신고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매출액(공급가액 344,648,636원)이 신용카드매출자료상 결제금액(공급가액 334,447,727원)보다 10,200,909원이 더 많고, 청구인이 유흥주점을 폐업하면서 신고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매출액(공급가액 159,041,363원)은 신용카드매출자료상 결제금액(공급가액 169,031,363원)보다 쟁점금액이 더 적으나, 청구인이 유흥주점을 개업한 2000.07.부터 카드대금이 최종적으로 입금된 2001.4월까지의 카드매출 신고금액(공급가액 503,689,999원)과 카드결제금액(공급가액 503,479,090원)을 비교하면, 청구인이 오히려 210,909원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및 신용카드매출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또한, 월별 신용카드 신고매출액과 카드회사의 결제금액을 보면, 청구인이 최초로 개업한 2000년 7월분 신용카드 신고매출액은 공급대가 10,303,000원이나 카드회사 결제금액은 공급대가 4,783,000원이고, 청구인은 2001년 1월부터 폐업한 2001년 3월분까지 신용카드매출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카드회사에서는 2001년 1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카드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는 바,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한 후 카드회사에서 청구인에게 카드대금을 입금하는 기간차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액과 카드회사 결제금액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는 때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유흥음식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정당하게 신고한 반면에,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삼은 카드회사의 신용카드매출자료금액은 결제일 기준에 의한 금액으로서 실지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름을 알 수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데, 쟁점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일과 카드회사로부터 청구인에게 카드대금이 입금된 날까지의 기간차이로 인한 차액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신용카드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