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물품을 5년 이내에 재반출 시는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0013 선고일 2003.03.28

조건부 면세받은 물품을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추징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 2. 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 1999년 9월분∼2001년 8월분 특별소비세 8건 10,883,560원 및 교육세 3,179,340원(명세별첨)의 부과처분은 경기10, 경기08, 경기12, 경기11, 경기04, 경기26 등 6대의 자동차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2. 부가가치세 10,073,340원(1999년 제2기 7,042,320원, 2001년 제1기 1,723,670원, 2001년 제2기 1,307,350원), 1991. 1. 1∼12. 31 사업연도 법인세 660,95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던 청구법인은 1999년부터 2001년 8월까지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 13대(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자동차가 특별소비세 면세로 반입된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면세반출 승인 없이 양도하였다며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매출액을 결정하고 1999년 9월분∼2001년 8월분 특별소비세 8건 10,883,560원 및 교육세 3,179,340원과, 부가가치세 10,073,340원(1999년 제2기 7,042,320원, 2001년 제1기 1,723,670원, 2001년 제2기 1,307,350원), 1991. 1∼12. 31 사업연도 법인세 660,958원을 2002. 2. 1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4. 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자동차 중 7대는 중고차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가 아님에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2. 6대의 자동차는 양도계약서에 의하여 실거래가가 나타나므로 이를 매출액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5년 이내 동일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제반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를 양도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2. 자동차 양도 실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4호. 생략

5.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환자수송 전용의 것 및 영업용의 것 (2001. 12. 15 개정전)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1-3. 생략

3. 법 제18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다만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 중 경기30호외 6대의 자동차는 중고차를 구입하여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시하고 있어 살펴본다.

  • 가) 붙임과 같이 자동차 등록원부를 살펴본 바, 경기30호(차대번호)는 청구법인이 1999. 4. 20 특별소비세 면세로 신조차를 취득하여 1999. 9. 30 청구외 ㈜○○에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당시 면세 반출을 위하여 제반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경기30호(차대번호)외 다른 6대의 자동차는 최초 반입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 자동차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특별소비세 면세로 반입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다)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의 제도는 원래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한 특수한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 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법령이 정한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등의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게 하기 위한 절차적 규제는 필수적인 것으로 면세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면세절차 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할 것(대법원 92누 12445, 1993. 9. 24 같은 뜻임)으로,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물품을 동일 용도에 공 하기 위하여 재 반출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 면세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과 같이 조건부면세 받은 물품을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자동차 중 경기30호(차대번호)는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자동차를 5년 이내에 재반출 승인절차를 얻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되었으므로 전시한 법규정에 의하여 반입자인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다른 6대의 자동차는 당초ㆍ취득시점에 청구법인이 특별소비세 면세로 반입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 과세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붙임 양도계약서 내용과 같이 경기24호외 5대의 자동차는 실거래가가 확인되므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관련 제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 가) 청구법인은 2001. 8. 16 양도된 경기04호와 경기26호 2대(1996년식)의 자동차를 2001. 8. 3 에 각각 30만원에 취득하였다며 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 당시의 양도계약서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나) 위 2대의 자동차외 나머지 4대에 대하여 양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1999년식 소나타 2대 중 한 대는 양도가액이 5백만원이고 1대는 30만원, 2000년식 ○○는 5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 다) 한편,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자동차 매각관련 양도 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장부에도 계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가를 결정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실가를 인정하여 달라며 양도 계약서 6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중 2매는 양도와 관련 없는 취득시의 계약서로서 여기에 나타난 금액을 양도가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고, 나머지 4매도 2000년식 ○○를 1년후에 양도하면서 50만원에 거래하였다고 하는 등 이들 계약서를 신뢰할 수 있는 계약서로 보기 어려워 역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특별소비세 및 교육비 명세 ┌────┬─────┬─────┬───────────┐ │ │ │특별소비세│ 고지세액 │ │귀속년월│ 과세표준 │ ├─────┬─────┤ │ │ │ 산출세액 │특별소비세│ 교육세 │ ├────┼─────┼─────┼─────┼─────┤ │ 1999. 9│15,586,155│ 2,337,923│ 2,571,710│ 771,510│ ├────┼─────┼─────┼─────┼─────┤ │ 1999.10│ 6,443,515│ 966,527│ 1,063,180│ 318,950│ ├────┼─────┼─────┼─────┼─────┤ │ 1999.12│13,465,196│ 2,693,039│ 2,962,340│ 888,700│ ├────┼─────┼─────┼─────┼─────┤ │ 2001. 4│ 594,142│ 89,121│ 108,190│ 29,410│ ├────┼─────┼─────┼─────┼─────┤ │ 2001. 5│ 6,472,423│ 1,061,924│ 1,273,240│ 350,430│ ├────┼─────┼─────┼─────┼─────┤ │ 2001. 6│ 5,751,997│ 1,150,399│ 1,361,490│ 379,630│ ├────┼─────┼─────┼─────┼─────┤ │ 2001. 7│ 1,202,739│ 240,547│ 280,950│ 79,380│ ├────┼─────┼─────┼─────┼─────┤ │ 2001. 8│ 6,958,540│ 1,094,940│1,262,460 │ 361,330│ ├────┼─────┼─────┼─────┼─────┤ │ 합계 │56,474,707│ │10,883,560│ 3,179,340│ └────┴─────┴─────┴─────┴─────┘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