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면세받은 물품을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추징함
조건부 면세받은 물품을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추징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 2. 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 1999년 9월분∼2001년 8월분 특별소비세 8건 10,883,560원 및 교육세 3,179,340원(명세별첨)의 부과처분은 경기○10, 경기○08, 경기○12, 경기○11, 경기○04, 경기○26 등 6대의 자동차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2. 부가가치세 10,073,340원(1999년 제2기 7,042,320원, 2001년 제1기 1,723,670원, 2001년 제2기 1,307,350원), 1991. 1. 1∼12. 31 사업연도 법인세 660,95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던 청구법인은 1999년부터 2001년 8월까지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 13대(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자동차가 특별소비세 면세로 반입된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면세반출 승인 없이 양도하였다며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매출액을 결정하고 1999년 9월분∼2001년 8월분 특별소비세 8건 10,883,560원 및 교육세 3,179,340원과, 부가가치세 10,073,340원(1999년 제2기 7,042,320원, 2001년 제1기 1,723,670원, 2001년 제2기 1,307,350원), 1991. 1∼12. 31 사업연도 법인세 660,958원을 2002. 2. 1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4. 17 심사청구하였다.
1. 쟁점자동차 중 7대는 중고차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가 아님에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2. 6대의 자동차는 양도계약서에 의하여 실거래가가 나타나므로 이를 매출액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5년 이내 동일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제반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를 양도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2. 자동차 양도 실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1.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4호. 생략
5.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환자수송 전용의 것 및 영업용의 것 (2001. 12. 15 개정전)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1-3. 생략
3. 법 제18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다만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쟁점 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 중 경기○30호외 6대의 자동차는 중고차를 구입하여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시하고 있어 살펴본다.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붙임 양도계약서 내용과 같이 경기○24호외 5대의 자동차는 실거래가가 확인되므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관련 제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