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면세로 구입한 개인택시용 승용자동차를 5년 내 용도 변경없이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반출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없이 재반출(양도) 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개인택시용 승용자동차를 5년 내 용도 변경없이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반출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없이 재반출(양도) 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9.12.15부터 2001.5.30까지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2001.2.21 승용자동차(SM520택시이고,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하여 개인택시용으로 사용하다가 약 4개월 후인 2001.6.1 개인택시 운송사업이 가능한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없이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2002.2.5.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특별소비세 1,042,960원 및 동 교육세 288,73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5. 이의신청을 거쳐 2002.3.28 심사청구 하였다.
쟁점물품을 동일한 용도인 개인택시용으로 양도하였음에도 단지 처분청에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면세반출 신고에 관한 규정도 없이 과세한 것이고, 청구인에게만 과세하여 형평성에도 위배되며, 청구인은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일괄적으로 면세반출 신고한 것으로 알고 신고를 하지 않았지 고의로 신고를 회피한 것이 아니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조건부면세인 쟁점물품이 반입된 날로부터 5년내에 용도변경 없이 개인택시용으로 재반출(양도)되었고 개인택시용으로 이용된다 할지라도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날 말일까지 면세반출 신고하여야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2001.6.1. 재반출(양도)하고도 이건 과세이후인 2002.2.15 면세반출 신고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사는 것(괄호 생략), 환자수송 전용의 것 및 영업용의 것』 하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 ㆍ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 3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면세특례】 제1항에는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하는 자는 제20조 제4항·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조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규정 생략)
1.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괄호생략)
3. (생략)
5. (생략)
6.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동일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7. ~ 8.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소비세법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제1항에는 『제3조 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ㆍ가격 및 과세표준과 산출세액ㆍ미납세액 또는 면제세액 ㆍ 공제세액 ㆍ 환급세액 ㆍ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01.2.21 승용자동차인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이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약 4개월만인 2001.6.1. 개인택시 운송사업이 가능한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였으면서도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이하 “면세반출 신고서”라고 한다)는 이건 과세(2002.2.5)이후인 2002.2.15.신고하였음이 자동차등록원부, 부산광역시부산지구청장이 청구외 최○○에게 통지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ㆍ 양수인가’ 공문(문서번호: 교통00000-0000호, 2001.5.30), 청구인이 제시한 면세반출 신고서 및 처분청 의견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면세반출 신고없이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재반출(양도)하였다고 하여 동일한 용도로 재반출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청구인에게 이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2008.8.10 산하 전국 시·도조합이사장에게 보낸 ‘조건부면세 차량(개인택시) 사후관리 홍보문’(문서번호: 전개택연제2000-178호)를 보면, 개인택시를 동일한 용도로 양도하고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일부 개인택시 사업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특별소비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기 바란다고 되어 있고, 위와 위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000.8.26 전 조합원에게 조합된 소유차량을 5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익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반출 신고하여야 하고, 2000.9.1.이후 면세차량을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산하 관할사업소에서 일괄신고하여 주겠다고 면세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관련 업무 안내문(문서번호: 부개택 제93호)을 발송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동 조합은 청구인의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일선세무서 특별소비세 업무담당 공무원(인적사항 불명)이 면세반출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면세반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동 조하바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하면서, 동 조합만 믿고 면세반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건 특별소비세를 취소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개인택시)를 구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면세반출 신고없이 동일한 용도(개인택시)로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동일한 용도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4)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