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0009 선고일 2002.07.25

다른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재직증명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하며, 설령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을 경영할 수 있으므로 명의상 사업자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537-6에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단란주점(상호 A가요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청구인이 2000.2기분 및 2001.1기분 과세기간 신용카드 매출누락 및 봉사료과다혐의자료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2002.01.05 청구인에게 2000.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831,050원 및 2001.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0,436,100원, 2000.7월분 특별소비세 16,565,870원 및 교육세 4,969,760원, 2001.1월분 특별소비세 19,137,300원 및 교육세 5,219,260원, 2000.2기 과세기간 사업소득세 10,613,350원, 2001.1기 과세기간 사업소득세 13,240,260원 등 합계 82,012,950원을 경정고지 하고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2.01.07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454,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3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실지사업자인 청구외 김○○에게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을 취소해야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김○○이 실지사업자라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신용카드회사에 신용카드맹업소등록도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고, 청구인계좌로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은 봉사료 과다혐의자료에 의하여 2000.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등 92,467,430원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과세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대하여는 쌍방간에 다툼은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2)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주장하면서 심리자료로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주민등록번호 등 전혀 인적사항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현재 수감중인 것으로 탐문됨)이 2000.4월경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자신의 이름으로는 다른 곳에서 유사업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명의를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여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고 하면서, (나) 이에 대한 심리 자료로 과세대상기간(2000.07.01~2001.06.30)에 경기도 안산시 ○○동 625-2 자동차부품을 도·소매하는 사업장(상호 B)에서 1998.06.04부터 2001.07.30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음을 확인하는 청구외 송○○이 작성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있고, 그 후 2001.08.24부터 2002.03.11까지는 청구외 D수산에서 근무하였다는 대표 청구외 유○○이 작성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3)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이 실지사업자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가맹을 청구인 명의로 하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청구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매출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고,

(4) 당심에서 확인한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외에도 ○○도 ○○시 ○○동 1737-1에서 청구외 C가요주점이라는 상호로 1999.05.18부터 2001.06.11까지 단란주점을 경영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나타나고 있다.

(5)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명의대여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청구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입금액 및 봉사료 2000.2기 과세기간 192,970,000원, 2001.1기 과세기간 240,732,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서 제출한 재직증명서는 사인 간에 작성이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외 B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을 경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경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