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쟁점물품을 반입일로부터 5년내에 용도변경 없이 재반출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반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동 기한내에 면세반출 신고를 한 바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쟁점물품을 반입일로부터 5년내에 용도변경 없이 재반출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반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동 기한내에 면세반출 신고를 한 바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6.9.부터 2008.8.17.까지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1998.10.27. 승용자동차(○○Ⅲ 2.0,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하여 개인택시용으로 사용하다가 2008.8.21. 개인택시 운송사업이 가능한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없이 반입한 날부터 5년내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2002.2.5. 특별소비세 348,560원과 농어촌특별세 85,5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5. 이의신청을 거쳐 2002.3.2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쟁점물품을 5년내 재반출시 특별소비세를 추정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또한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쟁점물품을 동일한 용도인 개인택시용으로 양도하였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쟁점물품을 반입일로부터 5년내에 용도변경 없이 재반출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반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동 기한내에 면세반출 신고를 한 바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환자수송 전용의 것 및 영업용의 것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ㅇ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지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3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제1항에서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0조 제4항ㆍ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조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괄호생략)
3. (생략)
5. (생략)
6.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괄호생략)
7. ~8.(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제1항에서 『제3조 제1조 및 제2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ㆍ가격 및 과세표준과 산출세액ㆍ미납세액 또는 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환급세액ㆍ납부세액 등을 지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유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3. 법 제18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1998.10.27. 승용자동차인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2000.8.21. 개인택시 운송사업이 가능하 청구의 김○○에게 양도하였으나,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기한인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반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면세반출 신고없이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재반출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쟁점물품을 5년내 재반출시 특별소비세를 추징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또한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쟁점물품을 동일한 용도인 개인택시용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면세반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소정의 조건부면세 제도는 원래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한 특수한 용도에 계속 제공되는 조건으로 하여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ㆍ점검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게하기 위한 절차적인 규제조피는 당연히 필수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절차적규제의 필요성은 반입자가 당해 물품을 같은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 당해 특별소비세를 면제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대로 인정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면세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하면서 다시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면세절차 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할 것(대법원 92누12445, 1993.9.24.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쟁점물품을 동일한 용도인 개인택시용으로 재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처분청에 면세반출 신고서를 제출하여 면세반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면세반출 신고를 하지 않고 쟁점물품을 양도하였다면 고의나 과실에 관계없이 당연히 특별소비세는 추정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5년내 재반출시 특별소비세를 추정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러한 안내는 과세요건의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 단순한 안내행위에 부로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안내행위가 없었다고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청구인의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물품을 반입자가 면세반출 신고없이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재반출한 경우에는 도잉ㄹ한 용도로 재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재소비46012-19, 2001.1.29.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면세반출 신고없이 쟁점물품을 재반출한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