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누락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누락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60,480천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2001년 1월~6월분 특별소비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31,696천원으로 하여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1년 1월~6월 기간동안 신고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으로 환산한 금액(48,000천원)과 신고된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31,696천원)의 차액(16,304천원, 이하 “쟁점차액”이라 한다)을 특별소비세 신고시 누락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1.10.4. 청구인에게 2001년 1월~6월분 특별소비세 3,676,550원 및 교육세 1,076,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2.3.8.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차액은 2001년 1월~5월 기간동안 접객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라는 사실이 월별봉사료 지급현황집계표 및 종업원 12명의 친필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남에도 처분청이 영수증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음식 ․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금액을 주대와 봉사료로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 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 에서 『사업자가 음식 ․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수입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4.(생략)
5. 특별소비세 ․ 교통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소비세 ․ 교통세 및 주세와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제1항 에서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5. (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2001년 1월~6월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은 50,897천원이고, 봉사료금액은 0원으로 표시되어 있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과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로 보아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은 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영수증 등을 발행시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야 한다는 것과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0.9.27.부터 간이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경력이 10년 이상인 사업자이고, 세무대리인이 조력을 받은 사살이 있으며, 봉사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신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쟁점차액은 2001년 1월~5월 기간동안 접객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라고 주장하면서 월별봉사료 지급현황집계표와 종업원 12명의 친필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봉사료는 봉사료지급대장 등에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 지급대장 등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보관하는 것이고,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봉사료 지급현황집계표에는 종업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봉사료금액이 일자별로 한 사람의 필체로 기록되어 있을 뿐 당해 봉사료를 수령할 자가 자필로 서명이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종업원들이 당해 봉사료를 실제 수령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이를 신빙성있는 증빙서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봉사료 지급현황집계표에 의하면, 봉사료지급금액이 매일 1인당 75천원~13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1년 1월~6월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은 231건의 50,897천원으로 한건당 평균 약 220천원이므로 봉사료가 대부분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매일 봉사료 지급현황집계표를 작성하면서 무지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업자가 음식 ․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차액이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차액을 특별소비세 신고시 누락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건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