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사업장에 대해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0006 선고일 2002.05.13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369.16㎡ 규모의 영업장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대형 홀과 룸이 4개가 있고 주류 등을 판매하는 주점영업을 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에 "○○"이라는 상호로 1999.09.22. 유흥주점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영업을 하면서 1999.10월~2001.5월에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는 신고ㆍ납부하고 그 과세기간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1999.10월~2001.5 월 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하여 특별소비세 과제표준을 89,019,824원으로 하여 특별소비세 등 25,459,470원을 2001.12.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5.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은 ○○군 소재 ○○사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영업이 잘 안 되는 계절적 사업장으로 영업장 규모에 불구하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으며, 여종업원이 없어 사업장 규모에 비해 영업이 부진함에도, 단지 사업장의 면적 및 허가내용 등에 근거하여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면적, 시설규모, 유흥시설유무, 봉사료 발생여부 등을 볼 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음식행위를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제4항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점의 100분의 20"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납세의무자) 제6호에서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서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을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유흥음식요금' 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에서 식품접객업으로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을 들고 있고, 유흥주점영업이라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99.9.22. ○○군청(허가번호:40호)으로부터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영업을 하다가 2000.2.14.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 사용면적 및 용도를 보면, 영업장의 면적이 111평(369.16㎡)으로 중앙에 30평 정도의 대형 홀이 있고, 룸은 10평 2개, 6.5평 2개가 있음이 영업장배치도 및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청에서는 유흥주점에 대한 조세부담의 공정을 기하고 세정을 정화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주점을 영업하는 장소인 유흥주점에 대하여 1997.1월부터 모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되, 일시에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데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군 지역은 사업장 허가면적이 45평 이상인 업소이거나 그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을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우선 과세하고, 그 외의 기준미달 업소에 대하여는 일단 과세를 유예한 후 단계적으로 과세하도록 과세기준을 변경 추진하는 내용의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소비46430-165, 1999.4.9.)온 수립하여 각 세무서서에 시달하였다.

(4)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유흥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곳은 사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같은 뜻, 소비 46430-2930, 97.12.29)으로 보아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과세하고 있으며, 또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관한 위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식품위생품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에서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류를 주로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주류를 주로 조리ㆍ판매하는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할 것이고 반드시 유흥종사자 및 유흥시설을 갖추어야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장소라는 뜻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군수로부터 식품위생법에 의 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369.16㎡ 규모의 영업장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악30평정도 대형 홀과 룸이 4개가 있고 주류 등을 판매하는 주점영업을 하는 것은 앞에서 본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