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지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봉사료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지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봉사료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처분청은 경기도 부천시 ○○구 ○○동 451-2번지에서 A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특별소비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124,603,174원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12.05 2001년 5~6월분 특별소비세 28,534,120원 및 교육세 8,223,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27 심사청구하였다.
유흥음식요금과 여종업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신요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으나, 2001년 5~6월 기간의 신용카드매출액 171,241,000원 중 102,744,600원(매출액의 60%)은 여종업원에게 실지 지급한 봉사료에 해당하므로, 봉사료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유흥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았으며, 여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실지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여종업원 봉사료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다.
(1) 처분청은 2001.04.24 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인이 공급가액 157,00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였으나, 2001.04.24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사업자임에도 특별소비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여종업원에게 실지 지급한 봉사료(총 매출액의 60%)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2001.04.24부터 위 사업장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이전의 사업자들을 보면, B라는 상호로 청구외 박○○이 1996.10.04~1999.01.05까지, 청구외 권○○이 1999.02.05~2000.10.31까지, 청구외 김○○이 2000.11.01~2001.03.24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여종업원 봉사료를 유흥음식요금 대가외 구분하지 않고 전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하였고, 종업원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3)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를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바, 청구인은 유흥음식요금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여종업원의 봉사료를 유흥음식요금과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이 없고, 봉사료가 기재되지 않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며, 신용카드매출액의 60%에 상당하는 봉사료를 여종업원에게 실지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 및 사실확인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한 사실도 없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매월 특별소비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매출액의 60%를 종업원 봉사료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157,000,000원에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차감한 124,603,174원(157,000,000원÷1.26)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