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구분기재하지 아니한 종업원 봉사료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0005 선고일 2002.04.1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지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봉사료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경기도 부천시 ○○구 ○○동 451-2번지에서 A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특별소비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124,603,174원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12.05 2001년 5~6월분 특별소비세 28,534,120원 및 교육세 8,223,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유흥음식요금과 여종업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신요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으나, 2001년 5~6월 기간의 신용카드매출액 171,241,000원 중 102,744,600원(매출액의 60%)은 여종업원에게 실지 지급한 봉사료에 해당하므로, 봉사료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유흥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았으며, 여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실지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여종업원 봉사료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다.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종업원 봉사료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항 제1호에서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 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1.04.24 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인이 공급가액 157,00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였으나, 2001.04.24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사업자임에도 특별소비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여종업원에게 실지 지급한 봉사료(총 매출액의 60%)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2001.04.24부터 위 사업장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이전의 사업자들을 보면, B라는 상호로 청구외 박○○이 1996.10.04~1999.01.05까지, 청구외 권○○이 1999.02.05~2000.10.31까지, 청구외 김○○이 2000.11.01~2001.03.24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여종업원 봉사료를 유흥음식요금 대가외 구분하지 않고 전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하였고, 종업원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3)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를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바, 청구인은 유흥음식요금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여종업원의 봉사료를 유흥음식요금과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이 없고, 봉사료가 기재되지 않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며, 신용카드매출액의 60%에 상당하는 봉사료를 여종업원에게 실지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 및 사실확인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한 사실도 없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매월 특별소비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매출액의 60%를 종업원 봉사료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157,000,000원에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차감한 124,603,174원(157,000,000원÷1.26)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