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장애인용 승용차를 면세승인신청 없이 양도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0004 선고일 2002.04.29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장애인용 자동차를 5년 이내 양도한 후 양수인이 동일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재 반출 승인절차를 얻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09.07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로 장애인용 승용차(EF소나타 LPG, 이하 “쟁점물품”이라한다) 1대를 취득하고 이를 2001.01.08. 같은 장애2급인 청구의 김○○에게 특별소비세 면세반출 승인없이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특별소비세 면세반출 승인없이 쟁점물품을 5년내 양도하였기에 2002.01.16. 특별소비세 787,500원과 교육세 236,2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장애인용으로 특별소비세 면세 취득한 쟁점물품을 같은 청각장애 2급에게 양도하였기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차량을 5년 이내 동일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한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승인절차 및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신청 및 승인이 없이 양도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제1항 제5호에서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 (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환자수송 전용의 것 및 영업용의 것』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0조 【면세승인신청】 제1항에서 『법 제18조 제1항 각호 및 제19조 각호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각호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1호 2호 삭제) 3호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10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때 (다만,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09.07 장애인용 자동차를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반입 사용하던 중 2001.01.08 장애2급인 청구의 김○○에게 양도하였음이 장애인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쟁점물품을 양도함에 있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할세무서장의 반출 승인을 득한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도 청구인의 신청내용이 없이 이를 승인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차량을 5년 이내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 (양도)하였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의 제도는 원래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한 특수한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 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법령이 정한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동의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게 하기 위한 절차적 규제는 필수적인 것을 면세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면세절차 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할 것 (대법원 92누 12445, 1993.09.24 같은 뜻임)으로,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물품을 동일 용도에 공 하기 위하여 재 반출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 면세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과 같이 조건부면세 받은 물품을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장애인용 자동차를 5년 이내 양도한 후 양수인이 동일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재 반출 승인절차를 얻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전시한 법규정에 의하여 반입자인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