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증권거래세법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아는 경우에는 상증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02-0003 선고일 2002.09.06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하되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상증세법상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평가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 7.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권거래세 1,935,340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을 1999. 11. 2로 하고,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유통판매주식회사의 1주당평가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84-14 소재 ○○○○유통판매㈜(현 소재지 ○○도 ○○시 ○○ ○○ 753 ○○○○○○ 937,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 발행 비상장주식 4,42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함, 총발행주식 45,000주)를 1999. 11. 2 청구외 ○○○에게 1,950주, 1999. 11. 8 청구외 △△△에게 2,475주를 각각 양도하고 증권거래세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의 양도가액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2001. 7. 1 증권거래세 1,935,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9. 24 이의신청을 거쳐 2002. 1. 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수가 25,000주임에도 1주당 평가액 계산시 10,000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외법인은 1998년말 현재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에 해당되어 청구외법인의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순자산가액 계산시 회수불능채권(부도어음) 587,856,128원, 선급비용 11,392,528원, 정기예금 미수이자 계상분 44,590,625원, 합계 643,839,281원을 제외하면 순자산가치는 자본잠식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인 44,2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44,250,000원이고 평가액은 351,880,425원으로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둘 중 큰 금액인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양도가액평가방법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2000. 12. 29 개정전, 이하 같다)에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ㆍ2호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하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에 『법 제7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 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을 한다. 1ㆍ2호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방식으로 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에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되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에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가액 = [ ───────────(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호, 3호 생략)

4.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3항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등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6. 6. 22 설립된 청구외법인이 2000년 3월 1999.1월∼12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과 (을)을 보면, 청구인은 소유주식 4,425주(지분 17.7%)를 1999. 11. 2. 1,950주, 1999. 11. 8. 2,475주를 모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액면가액 10,000원인 주식발행 총수가 기초에 25,000주에서 기말에 45,000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9. 2. 26. 2억원을 유상증자하여 1999년 11월 현재 발행주식 총수는 45,000주(자본금 450,000,000원)로 등기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주식평가조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10,000주로 하여 1주당가액을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불분명하자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제3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1998.1월∼12월 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인용하여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1주당가액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1주당가액 평가> o 순자산가액(795,218천원) =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9,557,879천원)

•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액(8,762,661천원) o 1주당평가액(79,521원) = 순자산가액(795,218천원)÷10,000주

(3) 청구인이 순자산계산시 제외하여야 할 자산이라며 매출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제시하고 있어 이 어음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나 있으며, <어음의 배서 내용> (단위: 천원) ┌─────┬───┬────────┬─────┬────┬──────────┐ │ 매출처 │ 금액 │ 어음의 내용 │ 매 출 처 │ 금액 │ 어음의 내용 │ ├─────┼───┼────────┼─────┼────┼──────────┤ │○○문화 │17,336│타인어음을 배서 │△△지업사│ 48,755│타인어음을 배서 │ ├─────┼───┼────────┼─────┼────┼──────────┤ │○○상사 │15,909│타인어음을 배서 │△△상사 │ 49,272│타인어음을 배서 │ ├─────┼───┼────────┼─────┼────┼──────────┤ │○○지업 │71,181│타인어음을 배서 │△△△펄프│ 91,871│타인어음을 배서 │ ├─────┼───┼────────┼─────┼────┼──────────┤ │○○지업사│18,345│타인어음을 배서 │△△지류 │ 172,215│타인어음을 배서 │ ├─────┼───┼────────┼─────┼────┼──────────┤ │○○특수지│10,000│타인어음을 배서 │○○지류 │ 52,152│타인양도,금액불일치 │ ├─────┼───┼────────┼─────┼────┼──────────┤ │○○ │11,485│타인어음을 배서 │기타 │ 35,273│타인어음, 불일치 │ ├─────┼───┼────────┼─────┼────┼──────────┤ │ │ │ │ 합 계 │ 593,794│ │ └─────┴───┴────────┴─────┴────┴──────────┘ 외상매출처와 어음의 발행처와는 서로 다르게 되어 있어 외상매출처가 부도난 기업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며, 청구외법인의 1998년말 현재 결산서상에는 부도어음 계정이 없고 거래처별 외상매출금과 청구인제시 부도어음이 거래처별로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청구외법인의 1998년말 현재의 선급비용 11,392,528원의 명세를 보면 내용이 지급보증료 등으로 모두 1999. 10. 17까지 비용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미수이자 44,590,625원은 정기적금의 미수이자로 나타나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주식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44,250,000원이라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주식양도계약서 및 대금수령 근거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6)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관련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시 1주당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되 회수하지 못할 채권 등을 자산에서 제외하여 평가하면 실지거래가액보다 적으므로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먼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4조 에 따라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하되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하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평가방법의 적정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과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을 1998. 12. 31로 보고 쟁점주식을 평가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따르면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본 건 쟁점주시의 평가기준일도 양도일인 1999. 11. 2로 보아야 할 것이고, 둘째, 청구외법인의 설립일인 1996. 2. 22로부터 쟁점주식의 양도일인 1999. 11. 2까지의 기간을 보면 3년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순자산가치에 의하여만 총주식수를 45,000주가 아닌 10,000주로 보고 1주당평가액을 평가한 것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며, 또한, 순자산가치로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상태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평가기준일 직전사업연도 말인 1998. 12. 31 자산상태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시 확인하여 순자산가치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순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회수불능 채권과 선급비용 및 정기예금미수이자 계상분을 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판단하여 본다. 첫째, 주식평가시 자산가액에서 제외할 내용은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자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며 제시한 매출처로부터 받은 부도어음 587,856,128원은 외상매출처와 부도어음 발행자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어 부도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대손확정 상태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둘째, 청구외법인의 1998년말 미수이자 44,590,625원을 자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도 이 이자는 정기적금미수이자로서 평가기준일인 1999. 11. 2 현재 받을 수 있는 이자에 해당되므로 이도 역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셋째, 다만, 청구외법인의 1998년 말 선급비용 11,392,528원은 그 내용이 지급보증료 등으로 모두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이전인 1999. 10. 17까지 비용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자산에서 제외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7조 /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 증권거래세법 제63조 /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5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