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를 다른 법인이 신고 ・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증권거래세를 다른 법인이 신고 ・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인 청구외 ○○수산 주식회사(이하 “○○수산(주)”이라 한다)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1997년도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와 국세청 전산자료인 ‘증권거래세 자료전’에 의거, 청구인이 1997년도에 ○○수산(주)의 주식 153,800주(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총액면금액인 769,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당초(2001.11.1) 증권거래세 산출세액 3,845,000원(양도가액 769,000,000원에 세율 1000분의 5를 곱한 것임)에서 1998.1.9일자로 기납부한 세액 275,000원을 차감하고 가산세 357,000원을 더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증권거래세 3,925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1.11.29.에는 1997.6.10일자로 1,500,000원을 기납부하였음을 추가로 확인하고 기납부세액 1,500,000원에다 가산세 150,000원을 더한 1,650,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감액후 고지세액은 2,277,000원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6.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수산(주)이고, ○○수산(주)가 청구인 명으로 증권거래세 1,825,000원(처분청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금액에다 1997년도에 납부한 50,000원을 더한 금액임)을 신고ㆍ납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1997.12월경 쟁점주식 중 9,000주는 청구외 박○○에게 45,000,000원에, 2,000주는 청구외 문○○에게 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1998.1.10.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하였고, 이건 과세처분 이후인 2001.11.26. ‘청구인이 1998.1.9.에 275,000원, 1997.6.9.에 1,500,000원, 합계 1,775,000원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로 보아도 쟁점주식의 실지 양도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에게 증권거래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증권거래세법(2000.12.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조【과세대상】에는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조【납세의무자】에는『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조【세 율】제1항에는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수산(주)가 제출한 ‘1997년도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와 국세청 전산자료인 ‘증권거래세 자료전’에 의거, ○○수산(주)의 설립당시(1992.9.15)부터 1999.4.30까지 ○○수산(주)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총액면금액인 769,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수산(주)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로 청구인의 주식변동상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고, (액면가액 5천원) (단위: 주, %) 구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기말주식수 349,800 349,800 196,000 156,000 92,400 16,000 지분율 43.19 43.19 24.2 19.26 11.41 1.98 변동내용 348,400 유상증자 변동없음 153,800(쟁점주식)양도 40,000 양도 40,000양수 103.600양도 76,4700 양도 비고 최대주주 최대주주 최대주주 최대주주 1999.4.30 대표자변경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년도 유상증자당시 ○○수산(주)의 자사주식 200,000부(총액면금역 10억원)를 당시 대표자였던 청구인 명의로 하여 주식변동상황을 신고한 후 보유하다가 1997년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이 1998.1.9.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심사청구서에 날인된것과 같은 청구인의 날인이 되어 있고,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음) 및 국세청 전산자료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 내역 등을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고, 청구인은 1997년도(납부일자 불명)에 50,000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납부영수증,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신고․ 납부일 양도일 주식수 과세표준 납부세액 기납부세액공제여부 다툼여부 1998.1.9 97.12.31 9,000 45,000,000 225,000 당초고지시 없음 1998.1.9 97.12.31 2,000 10,000,000 50,000 당초고지시 없음 1997.6.10 97.5월 60,000 300,000,000 1,500,000 감액경정시 없음 1997년 불명 불명 불명 50,000 공제않음 공제주장 합계 1,825,000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지 양도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수산(주)이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