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1014 선고일 2002.02.01

과세유흥장소의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업소일지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기존과세자와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가요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의 형태 유흥주점 영업장 허가면적 138.46㎡-약42평,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로 보아 2000년도 제2기, 2001년도 제1기 중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2001.9.11 청구인에게 2000년도 제2기 특별소비세 1,259,780원·교육세344,710원, 2001년도 제1기 특별소비세 3,631,390원·교육세 1,074,280원, 합계 6,310,16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은 실제적인 영업면적이 113.02㎡(34.19평)으로, 국세청 내부지침인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무추진계획(소비46430-275, 1997.02.03) 및 2단계추진계획(1997.7.1)"상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의 판정기준면적인 40평에 미달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관련법규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유흥접객부를 두고 실질적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기준규모 미만이라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신용카드자료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제1항에는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 【납세의무자】 본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는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에는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외 유사한 장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항에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그 제11호에서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고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에는 『유흥주점여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는 『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말한다』라고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평수가 34.19평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쟁점사업장이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영업의 종류가 일반유흥접객업(룸싸롱)으로 허가되었으며,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이 유흥접객부를 두고 실질적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한 장소라고 판단하여 쟁점사업장의 경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에 대한 2000년도 제2기분 및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과 가맹사업자별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료내용을 검토하여 쟁점사업장이 유흥접객부를 두고 실질적으로 유흥 접객 행위를 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서 규정한 특별소비세가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로 보고, 쟁점사업장의 경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기 (2)와 같이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로 본 처분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용 면적은 34.19평(허가면적 41.88평 - 폐쇄면적 7.69평 = 실 사용면적 34.19평)으로서 이는 "국세청2단계 유흥주점과세 정상화 추진계획" 상의 시설규모(40평)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가 결정 취소된 장소라는 사실을 전 사업자로부터 확인하고 그 사업을 인수하여 경영하였는데,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예고도 없이 과세하여 형평성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처분을 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서류로 처분청이 2000.9.18자로 청구외 김○○에게 통지한 고충처리결과통지서(문서번호 46320-1056호)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고충처리결과통지서)의 내용은 쟁점사업장과 그 소재지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이 건 심사청구사건의 다툼 당사자가 아닌 자(청구외 김○○)의 애로와 고충 사항을 처리한 민원서류 처리 내용으로 과세기간, 사업기간, 상호, 사업의 운영 방식 등 사실관계가 이 건 동일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고충처리 내용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근거가세와 관련 법규를 위배한 잘못된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여 본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재정경제부 소비 46016-295호(1998.10.29)와 국세청 소비 43430-275호(1997.02.03), 즉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사업장의 영업허가 면적기준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지역별 과세기준면적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과세를 유예하되,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업소라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기존과세자와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영업허가 면적기준이나 실지 사용 면적(규모)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같은 뜻 심사기타 2001-1006호, 2001.11.30, 국심 2001부813호, 2001.06.30)

(6) 위 사실과 관련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용 면적이 일정규모(면적 40평) 미만이라고 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규 등을 잘못 이해한 주장으로 보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이 기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 사항, 사업허가사항(일반유흥접객업), 쟁점사업장의 가맹사업자별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료, 봉사료 원천징수 자료 등을 근거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건 고지결정한 당초처분에는 근거과세를 위배하였거나 관련 세법을 적용을 잘못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과세의 근거서류들의 실지거래가 금융자료, 납세자가 기 신고한 제반 세무신고서, 허가 관청의 공부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서류들로 사전에 고지 결정 처분하고자 내용들에 대하여 납세자의 해명을 요구하는 사전안내 또는 예고 행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전에 청구인에게 사전 안내 등 행위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신의·성실에 위배한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