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사실이 유흥주점이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영업허가면적이 일정규모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영업허가사실이 유흥주점이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영업허가면적이 일정규모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2000.01.25.부터 2000.11.20.까지 유흥주점(영업의 형태: 가요주점, 영업장 허가면적: 174.67㎡/53평형)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면서 봉사료 원천징수 등의 유흥행위가 확인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1.09.12. 청구인에게 2000.02.부터 2000.06.까지 특별소비세 2,546,410원 및 교육세 647,390원 및 2000.07.부터 11.까지 특별소비세 2,009,910원, 교육세 549,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8.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인은 2000.01.25. ○○도 ○○시 ○○구 ○○동 ○○번지(174.67㎡) 지하층에서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2000.01.26. 화재로 인하여 사업자 등록증상의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고, ○○도 ○○시 ○○구 ○○동 ○○번지 지층118.01㎡(약35.7평,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00.02.05.영업을 시작하여 2000.11.20. 폐업을 하였다.
(2)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흥주점 과세 정상화추진계획의 취지는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일시에 특별소비세를 전면과세하는 경우, 영세한 업소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그 충격이 크므로 지역별, 규모별, 과세방법을 정하여 그 범위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우선과세를 하고 범위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일단 과세를 유예하고 있는 계획이므로,
(3) 쟁점사업장(○○도 ○○시 ○○구 ○○동 ○○번지)은 실제면적이 35.7평으로 국세청 내부지침에 의하면, 기타 시지역의 경우 40평 미만의 유흥업소는 특별소비세 과세를 유예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4) 쟁점사업장은 면적이 35.7평(118.01㎡)으로 이전에는 한번도 과세한 적이 없는 특별소비세를 40평 미만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고, 유흥주점은 과세유흥장소에 과세유흥에 해당되고, 청구사업자의 2000.02.부터 2000.11.까지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을 검토한 바, 유흥음식행위(봉사료 원천징수)가 확인되고 있으며, 유흥주점과세정상화를 위한 내부지침은 유흥주점에 대한 과세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을 뿐, 특별소비세 과세유예업소를 확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당초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에 대한 어떠한 견해도 표명한 사실이 없으며, 일시적인 비과세상태만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할 수 없다.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제1항에는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3조 【납세의무자】 본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는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에는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항에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에서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에는 『유흥주점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는 『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유흥주점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장소가 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청구인의 2000.02.부터 2000.11.까지 사업장신용카드 명세서 등을 검토한 바, 유흥음식행위(봉사료 원천징수)가 확인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에게 2000.02.부터2000.06.까지 특별소비세 2,546,410원 및 교육세 647,390원 및 2000.07.부터 2000.11.까지 특별소비세 2,009,910원, 교육세 549,970원을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0.01.25. ○○도 ○○시 ○○구 ○○동 ○○번지(174.67㎡) 지하층에서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2000.01.26. 화재로 인하여 사업자 등록증상의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청구외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제85호(발급일 2001.10.11.)에 의하여 2000.01.26. 03시 27분경에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도 ○○시 ○○구 ○○동 ○○번지 지층 118.01㎡를 청구외 이○○에게 임차하여 2000.02.05.영업을 시작하여 2000.11.14.까지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외 이○○가 동기간에 임대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재정경제부 소비46016-295호(1998.10.29)와 국세청 소비43430-275호(1997.02.03), 즉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사업장의 영업허가 면적기준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지역별 과세기준면적(기타 시지역 이상 40평)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과세를 유예하되,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업소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기존과세자 및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음(규모별 과세기준 적용시 고려할 사항 “나” 참조)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영업면적(35.7평)이 일정규모(기타 시지역 40평이상) 미만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업소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기존과세자 및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을 알 수 있는 바, 영업허가 면적기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영업의 형태: 가요주점)이고, 전시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고, 유흥주점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됨을 알 수 있는 바, 과세유흥장소인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면적이 일정규모(기타 시지역40평 이상) 미만이라는 단 한가지의 이유만으로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