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이 199.68㎡으로 유흥주점 과세정상화추진계획에 의한 기준면적 40평을 초과하므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고, 면적과 관계없이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이 199.68㎡으로 유흥주점 과세정상화추진계획에 의한 기준면적 40평을 초과하므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고, 면적과 관계없이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8.19 ○○도 ○○시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음악홀" 이라는상호로 개업하여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개업일로부터 2000.12.31까지 쟁점사업장은 허가면적이 40평 미만이라는이유로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고 보아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한 결과, 쟁점사업자을 실질적으로 사용면적이 199.68㎡(60.4평)로 "유흥주점 과세정상화추진계획" 에 의한 기준면적 40평을 초과하므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판정하고, 개업일로부터 2000.12.31까지특별소비세를 신고 누락한 금액(338,174,964원)을 확인하여 이 금액을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으로 보아2001.8.13 1999년 8월~2000년 12월분 특별소비세 107,657,0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6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사업장의 허가면적은 131.21㎡(39.69평)로 국세청의 지침에 의한 기준면적인 40평 미만임에도 이를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사업장은 실질적으로 건물 1층 전체를 사용하여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이 199.68㎡(60.4평)으로 "유흥주점 과세정상화추진계획" 에 의한 기준면적 40평을 초과하므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고, 또한 국세청의 내부지침에 의하여 면적과 관계없이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나. (생략)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999.9.3 ○○시장으로부터 영업의 종류는 유흥주점으로 식품(접객업)영업을 허가받았고, 허가면적은 131.21㎡(39.69평)임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허가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쟁점사업장은 건물 1개층을 전부 사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장의 면적이199.68㎡(60.4평)이고,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1999.8.19~2000.12.31 기간동안 발생한 유흥음식요금이 338,178,964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 금액을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음이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 과세표준인 유흥음요금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국세청장의 내부지침인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장의 기준면적이 40평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한편, 국세청의 내부지침인 1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국세청 소비 46430-275, 1997.2.3)을 살펴보면,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업무와 관련하여 일시에 과세범위를 확대하는데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광역시 이상은 35평, 시지역은 40평, 군지역은 45평 이상에 해당되는 자는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기준규모 미만 또는 허가 유무에 불구하고 실질적 유흥음식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업소에 대하여는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과세한다는 방침에 따라 과세유예하되 과세유예 대상업소에 대하여는과세유예방침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국세청 소비 46430-185, 1999.04.14)을 보면, 1997.2.3부터 시행한 제1단계 과세정상화 추진과정에서 과세유예된 사업자에 대하여 일부 기준규모를 조정하고,1999.1.1부터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신설에 따라 해당업소를 점차 과세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시지역의 과세대상사업장 규모기준은 40평 이상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유흥주점으로 실제규모가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4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 원천징수의무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과세대상여부를 반드시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위 관련법령과 국세청 내부지침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국세청은 과세범위를 일시에 확대하는데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지역별 면적기준에 관한 내부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 지침에 따르면 유흥주점으로 실제규모가 기준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는 물론 실제규모가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그 면적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실제규모가 40평을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국세청의 내부지침이 전국적으로 시지역의 경우40평 미만의 모든 유흥주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과세유예토록 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이유는 실제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있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2001중1000, 2001.9.10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