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실질사용면적으로 과세유흥장소 여부를 판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1010 선고일 2001.11.09

사업장의 실제 사용면적은 295.2㎡인 바, 이는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의한 기준면적 40평을 초과하므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고, 면적과 관계없이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이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 번지에서 ○○음악홀(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1999.6.5개업하여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개업일로부터 2000.12.31까지 쟁점사업장은 허가면적이 40평 미만이라는 이유로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고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사업자는 실질적으로 사용면적이 295.20㎡(89.3평)로 "유흥주점 과세정상화추진계획" 에 의한 기준면적 40평을 초과하므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판정하여, 개업일로부터 2000.12.31까지 특별소비세를 신고 누락한 금액 816,626,512원에 대하여 2001.8.17 청구인에게 1999년 6월~2000년 12월분 특별소비세 151,854,600원(1999년 6월분 697,270원, 1999년 12월분 22,376,200원, 2000년6월분 81,383,530원, 2000년 12월분 47,397,600원) 및 교육세 45,556,370원(1999년 6월분209,180원, 1999년 12월분 6,712,860원, 2000년 6월분 24,415,060원, 2000년 12월분14,219,2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의 허가면적은 99.99㎡(30.2평)로 국세청의 지침에 의한 기준면적인 40평 미만임에도 이를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유흥주점으로 99.99㎡(30.2평)를 허가받아 유흥주점업을 개업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내에서 별도로195.21㎡(59.1평)를 노래연습장으로 허가받아 유흥시설을 갖추고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손님에게 유흥행위를 제공한 것으로확인조사 되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용면적은 295.2㎡(80.3평)인 바, 이는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 에 의한 기준면적 40평을 초과하므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고, 또한 국세청의 내부지침에 의하여 면적과 관계없이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이라고, 제10항은 『 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에는 『특별소비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고,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항은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에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7. (생략)
8. 식품접객업

가.~나. (생략)

  • 다. 단란주점 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 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999.6.5 ○○시장으로부터 영업의 종류는 유흥주점으로 식품(접객업)영업을 허가받았고, 허가면적은 99.99㎡(30.2평)임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허가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쟁점사업장은 동일 사업장내에서 195.21㎡(59.1평)을 허가받아 실질적인유흥주점 사용면적이 295.20㎡(89.3평)이고,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하였으며,1999.6.5~2000.12.31 기간동안의 유흥음식요금 816,626,512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음이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거나, 국세청장의 내부지침인"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장의 기준면적이 40평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2) 한편, 국세청의 내부지침인 1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국세청 소비 46430-275, 1997.2.3)을 살펴보면,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업무와 관련하여 일시에 과세범위를 확대하는데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기준을 설정한바, 그 기준은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광역시 이상은 35평, 시지역은 40평, 군지역은 45평 이상에 해당되는 자는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기준규모 미만 또는 허가 유무에 불구하고 실질적 유흥음식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기타 업소에 대하여는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과세한다는 방침에 따라 과세유예하되 과세유예대상업소에 대하여는과세유예방침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국세청 소비 46430-185, 1999.4.14)을 보면, 1997.2.3부터 시행한 제1단계 과세정상화 추진과정에서 과세유예된 사업자에 대하여 일부 기준규모를 조정하고,1999.1.1부터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신설에 따라 해당업소를 점차 과세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시지역의 과세대상사업장 규모기준은 40평 이상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유흥주점으로 실제규모가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4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 원천징수의무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과세대상여부를 반드시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위 관련법령과 국세청 내부지침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국세청은 과세범위를 일시에 확대하는데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지역별 면적기준에 관한 내부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 지침에 따르면 유흥주점으로 실제규모가 기준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는 물론 실제규모가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그 면적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실제규모가 40평을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국세청의 내부지침이 전국적으로 시지역의 경우40평 미만의 모든 유흥주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과세유예토록 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이유는 실제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있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2001중1000, 2001.9.10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