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고, 유흥주점은 과세유흥 장소에 해당하므로 일정규모 이하의 업소라 하더라도 기존과세자 및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고, 유흥주점은 과세유흥 장소에 해당하므로 일정규모 이하의 업소라 하더라도 기존과세자 및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1999.7.27.부터 2000.7.31.까지 유흥주점(영업의 형태: 룸싸롱, 영업장 허가면적: 104.1㎡-31.5평,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개업이후 매월 특별소빗를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유흥장소인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매월 신고한 1999.7월분부터 1999.12월분까지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18,000,000원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92,514,500원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계산(환산)하면 73,424,206원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55,424,206원 (환산한 과세표준73,424,206원 - 신고한 과세표준 18,0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하였다는 감사원의 시정요구 처분지시에 따라, 쟁점금액을 특별소비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1.9.3. 청구인에게 1999.6월분~1999.12월분 특별소비세 18,301,060원(교육세 3,657,99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7. 심사청구하였다
일정규모 이하(광역시 이상의 경우 35평 미만)의 과세유흥장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이 재정경제부 소비46016-295호(1998.10.29) 및 국세청소비43430-275호(1997.2.3)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 허가면적이 31.5평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바, 청구인이 1999.7월분부터 1999.12월분으로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 10,704,200원을 환급하여 주고,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고, 유흥주점은 과세유흥장소에 대항하므로, 감사원의 시정요구 처분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I과세대상과 세율】 제1항에는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 【납세의무자】 본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는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라고 규정하고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에는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 ․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항에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는 다음 각호와 같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에서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 ․ 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에는 『유흥주점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는 『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감사원의 시정요구 처분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쟁점금액을 더하여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의서 및 감사원 시정요구 공문(감사원 일삼16330-47호,2001.7.28)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영업의 형태: 룸싸롱)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고 보고, 매월 특별소비세를 신고 ․ 납부하였음이 청구주장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재정경제부 소비46016-295호(1998.10.29)와 국세청 소비43430-275호(1997.2.3), 즉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사업장의 영업허가 면적기준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지역별 과세기준면적(광역시 이상 35평)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과세를 유예하되,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업소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기존과세자 및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음(규모별 과세기준 적용시 고려할 사항 “나” 참조)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면적(31.5평)이 일정규모(광역시 35평) 미만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업소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기존과세자 및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을 알 수 있는 바, 영업허가 면적기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영업의 형태: 룸싸롱)이고, 청구인 스스로도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고 보고, 매월 특별소비세를 신고 ․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전시한 관련법령(특별소비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참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고, 유흥주점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됨을 알 수 있는 바, 과세유흥장소인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면적이 일정규모(35평) 미만이라는 단 한가지의 이유만으로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