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유흥주점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 고지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1004 선고일 2001.11.09

청구인이 직접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조사시 확인되었고, 명의사업자 명의로 기 납부한 세액은 실지사업자인 청구인들에게 고지 결정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납부한 세액으로 공제를 하였으므로 당초 부가가치세 등의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검찰청 ○○지검장은 청구인이 96.4.24부터 청구외 임○○, 여○○, 조○○ (이하 "명의사업자들"라고 한다)의 명의를이용하여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이하 "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유흥주점(룸싸롱)을 운영하면서불법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탈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상기 탈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들이고 쟁점사업장에서19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도 동안 발생된 총 매출액이 1,386,930,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고 한다)임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2001.6.19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 합계 461,052,45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표1.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세액 내용> 과세년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등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합계 여○○ 순○○ ‘96 3,707,980 27,181,180 9,965,860 9,536,270 50,391,290 ‘97 6,242,430 22,701,630 18,636,730 17,342,760 64,923,550 ‘98 9,458,050 45,673,650 17,240,510 16,460,030 88,832,240 ‘99 12,262,090 48,454,580 12,770,390 20,734,470 18,660,670 112,882,200 2000 25,019,530 98,968,850 20,034,790 144,023,170 합계 56,690,080 242,979,890 32,805,180 66,577,570 61,999,730 461,052,4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지방검찰청 ○○지검장이 탈세자료로 통보한 외상거래분 741,960,000원(이하 "쟁점외상대금"이라고한다)을 전액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쟁점외상대금에는 명의사업자들이 기 신고한 5개 연도분 수입금액237,784,00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실지 수입금액 누락금액은 쟁점외 대금에서 기 신고된 총수입금액 237,784,000원을 차감한 504,176,0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하며, 명의사업자들이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은 환급되어야한다.

(2) 쟁점외상대금은 1년 이상이 지난 외상매출금으로 법률적으로 청구가 불가능하여 전액 손실을 감수해야 할 입장에서 볼 때 미 회수된 외상전표(속칭 외상싸인지)로서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결정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의 운영은 명의사업자들이 전혀 관여함이 없이 청구인이 직접 운영을 한 사실이 조사시 확인되었고, 쟁점외상대금에는 신용카드 결재분이 포함되지 않았음이 관련인 들의 문답서와 검찰 수사시 압수된 외상전표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명의사업자 명의로 기 납부한 세액은 실지사업자인 청구인들에게 고지 결정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납부한 세액으로 공제를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외상대금은 재화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거래인만큼 과세거래에 해당되고 그 공급을 받은자가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거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단지 쟁점매출액이 외상매출금 미회수 채권이며 그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만을 들어 이 건 부과처분 취소를 주장함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결정한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

(2) 쟁점외상대금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아 당초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항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제2항 『용역이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제1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 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2항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3)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제1항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서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제1항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단서 "생략"』 (4)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 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항 『필요경비의 계산에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 제2항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 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가능채권 범위】제1항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경경재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침 미수금으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특별소비세가 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음식점인 쟁점사업장을 경영하고 운영한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수입(요금)금액은 특별소비과세 대상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지방검찰청 ○○지검장은 쟁점사업장을 수색하고 그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 일일매출지, 외상싸인지 등 증빙서류 압수하여관련인들을 수사한 내용을 처분청에 탈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통보가 탈세자료에 의하여 1996년도 부터2000년도까지 5개 과세연도의 부가가치세 등 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그 관련인들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친척인 명의사업자들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명의사업자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해온 사실상 실지 사업자임과 청구인이 청구외 손○○(상호 ○○○, 업종 레코드 소매업)와 통정하여 청구외 ○○○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기기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을 청구외 ○○○의 신용카드 전표로 발행하는 등 범칙 행위(2001.4.25 관련자들을 피의자로 하여 ○○지방검찰청○○지검장에게 고발조치)를 하여 관련 제 세들을 탈세한 사실이 있음을 적발하였다.

(4) 처분청은 96~2000년도 중에 쟁점사업자에서 발생한 ○○지방검찰청 ○○지검장에게 압수되어 수사된 외상싸인지 (외상거래명세서, 쟁점외상대금이 표시된 전표) 741,960,000원, ○○○ 신용카드 변칙 발행 자료 391,577,000원, 쟁점사업장 신용카드 자료 1,355,891,000원, 합계 2,489,428,000(96~2000)의 과세자료를 수집하고96~2000년도 중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총매출액이 1,386,930,000원(쟁점매출금액)임을 확인하였다. 쟁점매출금액의산출한 계산내역을 <표2>와 같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96~2000년도 중 쟁점사업자에서 발생된 총매출액> (단위: 천원) 외상싸인지자료 (쟁점외상대금) 신용카드 발행 자료 쟁점매출액(①+②) 신고매출 발행금액합계 합계 구분

○○사 위장발행

○○발행 카드자료금액합계 합계 구분 봉사료등 주대매출 ① 봉사료등 주대매출② 741,960 322,631 411,508 391,577 1,355,891 1,747,468 772,046 975,422 1,386,930 349,661 ※ 외상싸인지자료(쟁점외상대금)의 주대매출과 봉사료등 금액은 그 싸인지에 표기된 내용을 집계한 금액이고, 신용카드 발행자료상의 주대매출과 봉사료등 금액은 외상싸인지에 표기된 내용을 각 과세기간별로 합계하여 그 분포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임

(5) 외상싸인지는 외상매출 후 외상 대금 청구하는 데 사용된 거래명세서 양식으로 관할 검찰청에서 압수하여 수사한 외상싸인지자료는 그 외상대금이 조사당시까지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결재가 되지 않은 순수한 외상매출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는 외상매출금채권전표임이 청구인 중 여○○이 임의 진술한 진술서(2001.4.10 1100부터 1300까지 처분청에 임의 출석하여 조사공무원과 문답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매출액과 지출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조사 당시 전혀 비치 기장하고 있지 않았음이 이건 조사공무원들이 작성한 조사서(작성일 2001.4.25)과 상기(4)에서 살펴본 청구인인 여○○이 임의진술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처분청은 상기와 같이 ○○지방검찰청 ○○지검장이 수사한 수사관련 서류와 세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하여 각 과세기간 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총수입금액을 결정하고, 각 귀속 년도 소득금액은 표준소득율을 적용하는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하였으며, 명의사업자들 명의로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은 실지사업자인 청구인들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각 세목별 해당 과세기간 별 총결정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하는 처분을 하였음이 이 건 고지결정세액을 산출한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쟁점외상대금 중에는 명의사업자들 명의로 기 신고한 매출액 237,784,000원이 포함되었으며, 쟁점외상대금은1년 이상이 지난 채권으로 거래처에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서술하는 주장을 할 뿐, 쟁점외상매출액에 기 신고한 매출액 이포함되었음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음은 물론, 쟁점외상대금의 채권자인 청구인이 그 외상대금거래처(채무자)가 기 파산선소, 사망, 실종, 행방불명, 형집행 등 경우에 해당되어 불가피하게 그 채권 정리에 대한 권리 행사를1년 이상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상황이다.

(9) 청구인은 이 건 관련하여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처분청에 제기(접수일 2001.5.25)함에 있어 처분청의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서술하여 주장하였을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었음이 과세적부심사청구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함에 있어도 청구주장을 확인할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10) 관련 법규 및 예규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①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는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지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라고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 명의로 납부한 세액은 그 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하여 기 납부한 세액을 그 명의자에게 환급할 수 없는 것이며, 실지 사업자의 납부할 세액에서 기 납부 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같은 뜻 심사기타 2000-60, 2000.11.10 외 다수)

② 부가가치세법에서 용역의 거래시기는 역무의 제공되거나 권리가 확정되는 때고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③ 소득세법에서는 용역의 제공의 경우 그 제공을 완료한 날 그 가액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보도록 규정하였으며, 외상매출금 등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은 대손 요건이 충족되고 대손금올 비용 계상한 과세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라고 예규 등에서 해석하고 있다.(같은 뜻 소득 46011-2845, 1997.11.4 외 다수)

④ 특별소비세법에서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11)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쟁점외상대금에 기 신고한 매출금액이 포함되었고 그 외상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서술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등르 조사 당시 및 이 건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건 심사청구에서도 제시하고 있지않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움은 물론, 처분청에서 외상매출 후 그 미수금잔액을 관리하는 쟁점외상대금자료와 매출대금을 신용카드에 의하여 결재한 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출액을 계산하였으며, 소득금액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사실관계르 잘못 판단한 부당한 주장으로 보고, 쟁점외상대금에 대한 대금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을 서술하면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장함과 실지사업자인 청구인이명의사업자들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것을 주장함은 관련 세법을 임의로 판단하였거나 해석을 잘못한 주장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검찰청의 수사자료와 신용카드 자료를 수집하고 청구인 및 관련자들을 조사한 내용을 근거하여 관련 세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지 사업자이면서 실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고지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