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유흥음식요금에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포함된 경우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경정하여야 함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유흥음식요금에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포함된 경우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경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1.04.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1월~6월분 특별소비세 11,539,300원과 교육세 3,100,950원 및 2000년 7월~12월분 특별소비세 11,873,090원과 교육세 3,334,57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의 2000년 1월~6월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45,238,095원으로 하여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가요주점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는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특별소비세는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아2001.04.10. 청구인의 2000년 제1기분 및 제2기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2000년 1월~6월분 특별소비세 11,539,300원과 교육세 3,100,950원 및 2000년 7월~12월분 특별소비세 11,873,090원과 교육세 3,334,5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08.27.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사업장은 영업허가상으로는 유흥주점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래방으로 운영되었고, 쟁점사업장에는 고용된 종업원없이 고객이 원하는 일명 “삐삐걸”을 불러주는 형태로 영업을 하여 왔을 뿐이므로,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에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은 유흥종사자를 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납세의무자】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항에서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과세표준】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단서생략)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가격 또는 요금에는 당해 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동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8-8...5 【세포함가격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의 반출 ․ 판매가격, 입장료 및 유흥음식요금에 특별소비세 등 제세 또는 일부의 세금이 포함된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계산은 다음과 같다.
○ 반출 ․ 판매가격, 입장료, 유흥음식요금: P
○ 특별소비세율: S
○ 동 교육세율: E
○ 동 농어촌특별세율: A
○ 부가가치세율: V
○ 기준가격: G
1. 기준가격 또는 종량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과세대상 가.반출가격ㆍ입장료ㆍ유흥음식요금에 특별소비세 등 제세금이 포함된 경우
(3) 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 경영의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 {유흥음식요금 -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 납부세액} × 1 / 1+S+S×E』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제8호 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건의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가요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면서 부가가치세는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특별소비세는 신고ㆍ납부하지 않았음이 영업허가대장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0년 제1기분 및 제2기분의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는 아래 【표】와 같이 총 신용카드결제대금 287,510,000원 중 182,165,000원의 봉사료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표】 (단위: 공급대가, 원) 기분 신용카드결제금액 부가가치세 신고액 봉사료 금액 봉사료 제외금액 2000년 제1기분 96,938,000 58,197,000 60,000,000 2000년 제2기분 85,227,000 47,148,000 70,026,000 계 182,165,000 105,345,000 130,026,000
(3)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외에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이란 주류를 주로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주류를 주로 조리 ․ 판매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할 것(감심2000-16, 2000.02.01. 같은 뜻임)이고, 또한 상시 또는 수시 고용여부를 불문하고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을 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전시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의 외형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쟁점사업장에는 위 【표】와 같이 신용카드결제대금 287,510,000원 중 182,165,000원의 봉사료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도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유흥음식요금에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포함된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계산은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8-8...5 제1호 가목 (3)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2000년 1월~6월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60,000,000원(간이과세자로 공급대가임)을 근거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45,238,095원이 되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46,984,126원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과세표준계산에 일부 오류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