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추계 과세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적법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금매출누락인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추계 과세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적법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금매출누락인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1.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제2기부터 200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182,000,000원(명세별첨)과 1998.9분부터 2000.9분까지의 특별소비세 248,000,000원(명세별첨)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현금매출누락으로 산정한 1,385,000,000원에 대하여 이 금액이 청구인 사업장의 실지 수입금액인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구 ○○○동 94-139에서 ○○○○나이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청구인(필○○와 노○○가 공동사업자임)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 중 노○○와 청구외 노○○의 예금계좌 수표입금액 중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예명이 이서되어 입금한 금액을 확인한 후 이 수표이서비율을 2천만원 이하의 입금액에 곱하여 산정한 현금매출누락액 1,385,000,000원(공급대가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봉사료로 기재하여 매출누락한금액 179,000,000원의 합계액 1,565,000,000원에 대하여 2001.6.16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에서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2,000,000원(명세별첨)과 1998.9분에서 2000.9분까지의 특별소비세248,000,000원(명세별첨)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3 심사청구하였다.
(1) 쟁점금액 산정이 추정에 의한 금액이므로 이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과
(2) 과세하더라도 추계방법에 의한 재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1) 주청구에 대하여 (가) 사실관계
1. 쟁점사업장은 ○○로타리 인근에 위치한 주로 중년층을 상대로 하는 나이트클럽(실질적인 업주는 노○○임)으로 청구주장 및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영업형태는 종업원이 책임하에 주문을 받아 전표 3매(주방, 카운타, 종업원용)에 주문량을 기재하여손님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고, 주대는 1테이블당 기본요금이 29,000원(성수기에는 다소 변동이 되며, 안주 1접시, 맥주3병)이나 축로 주문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그 요금은 현금, 신용카드, 수표 등으로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수표(부도에 대비하여 수표이면에 종업원 예명을 기재함)는 주로 10만원권인데 이 경우 주대를 공제한 잔돈은 종업원이 별도로 가지고 있거나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지급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여업시간 종료 후 판매전표에 의하여 종업원 별로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유흥업소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 중 노○○는 판매대금으로 받은 현금과 수표를 3~4일 간격으로 집근처에 위치한 ○○은행 ○○지점의 노○○ 및 청구외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노○○의 예금계좌사본 및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입출금액에는 다른 용도의 금액(종업원의개인적인 자금대여, 친목계비의 적립, 거래실적을 늘려 당좌개설 유지를 위한 종업원 여유자금의 입출금 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3. 쟁점금액의 산정근거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은 ○○은행 ○○지점의 노○○ 등 계좌의 입금액 중 거래건별 2천만원 이하(2천만원 초과 입금액은 쟁점사업장의수입금액이 아니라고 가정함)의 수표입금액에 대하여 연도별로 1개월 또는 2개월을 표본선정(1997년은 9월, 1998년은 6월과11월, 1999년은 1월과 10월, 2000년은 3월과 9월)하여 종업원 예명(황○○, 나○○ 등)이 이서된 수표를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수입금액으로 보아 수표이서비율(1999년 40.9%, 1998년 64.0%, 1999년 80.7%,2000년 95.7%) 구한 후 둘째, 위 표본선정일 월의 수표이서비율이 연간 동일한 것으로 추정하여 노○○ 등의 계좌에 입금된 2천만원 이하의 수표 및 현금입금액에 이 수표이서비율을 곱하여 이를 쟁점사업장과 실적으로 사업자가 동일한 것으로 본 일번지의 현금매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추정하였으며 셋째, 이 양 사업장의 추정 현금매출 수입금액을 쟁점사업장과 일번지의 사업장별로 신용카드 신고금액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사업장의 현금매출 수입금액으로 산정하고, 이 금액에서 각 사업장이 신고한 현금매출(신용카드매출분 제외)분을 차감한 금액을 각사업장의 현금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확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예금계좌내역 등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알 수있다.
4. 처분청은 2천만원 이하의 수표입금액을 조사함에 있어서 표본선정한 월의 수표입금액이 있는 해당 전부를 확인조사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표이서 내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와 적금해지 입금액 등 타용도의 이서내용(1백만원권 또는 1천만원권으로 적금해지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표이서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고 그 비율을 산정하였음을 금융조사 관련사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5. 또한, ○○지방국세청의 금융조사 과정에서 2천만원 초과 수표입금액을 조사한 결과 타인 자금이 일시에 입금된 금액이 있거나 적금해지금액 등이 입금된 금액이 있는 등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입금액임이 확인되어 수표이서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고 2천만원 이하의 수표입금액만으로 그 비율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산정방법으로 노○○ 등의 예금계좌상의 총 입금건수가 많아 각 연도별로 1개월 또는 2개월분을 표본선정하여 그 선정월의 입금수표 이서내용을 확인한 후 종업원 예명이 기재된 수표이서비율을 연도별로 현금과 수표로 입금된 2천만원 이하의 전 거래금액에 곱하여 쟁점금액을 산정하여 부과처분하였으나, 2)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하여 추계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적법절차에 따라 합리적인방법으로 가능한 한 수입금액 등을 실액에 가깝게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3. 처분청이 한정된 인력과 시간내에 노○○ 등의 예금계좌상의 전 거래금액에 대하여 확인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하여 연도별로 1개월 또는 2개월을 표본선정하여 조사한 후 그 이외의 입출금분에 대하여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달라고 소명기회를 준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 건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0만원권 수표이면에 종업원 예명이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개인적인 친목회의 입금액 또는 당좌대월 한도유지를 위한 입금액 등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이를 전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불합리하며
4. 처분청이 적용한 수표이서비율은 연도별도 1개월 또는 2개월분을 표본선정하여 구한 것임에도 이 비율이 연간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 것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비율도 연도별도 각각 차이가 큼(40.9%, 64%, 80.7%, 95.7%)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한 것은 충분한 조사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거과세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바, 이러한 사실은조사대상이 되는 입금액 건수 및 규모가 방대하여 표본조사가 부득이 하였던 사정만으로는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5. 처분청은 쟁점금액 산정의 근거로 한 노○○ 등의 예금계좌상의 현금입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관련이 있는지도 밝히지않는 체 추정에 의한 수표이사비율을 수표가 아닌 현금입금액 부분에까지 적용하여 수입금액이라고 추정한 것은 현금과 수표가 동일한성격의 금액이라 보고 추정한 오류가 있다 할 것이다.
6. 또한, 각 사업장의 위치 및 업황이 다르며, 각 기분별로 신용카드 신고비율이 편차가 많음(쟁점사업장은40.1%~63.0%)에도 단지 각 사업장의 신용카드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추정에 의하여 산정한 현금매출 수입금액을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쟁점금액을 산정한 것 역시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아닌 몇 단개의 추정과정을 거쳐 산정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한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근거과세에 위배된 처분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 역시 예금계좌상의 입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면 노○○ 등 계좌의 현금 및 수표입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관련이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현금입금액이 수입금액과 관련이 있는 입금액인지 또는 그 입금액 중에서 종업원의 개인적인자금대여 및 친목회비 등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금액이 있는지와 종업원명의가 이서된 입금수표 중에서 어느 수표입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관련있는 입금액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각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리실익없으므로 심리생략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