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법인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207 선고일 2002.01.18

청구인은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체납액 중 주식소유지분에 상당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주)○○석유(○○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총 119,326,820원(아래표 참조, 이하 “쟁점체납역” 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를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1.09.14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청구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 중 1998년2기 부가가치세는 전액, 1999년 귀속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분율(30%)에 상당한 세액(55,107,870원, 이하 “쟁점통지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쟁점체납액 및 납부통지 내역】 (단위:원) 세목 과세연도 납기 쟁점체납액① 납부통지액②

② /① 부가가치세 1998.2기 2001.07.31 27,585,500 27,585,500 100% 1999.1기 2001.07.31 69,394,710 20,818,400 30% 1999.2기 2001.07.31 22,346,610 6,703,790 계 119,326,820 55,107,87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김○○과 각각 2분의1씩 출자하여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인은 유류를 운반ㆍ납품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통지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과 이○○(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60%를 소유하고 있음이 주주명부 등에 확인되고, 2001.08.02 청구외법인이 폐업할 당시 청구인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동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통지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통지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항에서 “과점주주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항에서 “과점주주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01.01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1.07.31납기의 부가가치세 119,326,820원(1998.02기 부가가치세 27,585,500원, 1999.01기 부가가치세 69,394,710원, 1999.02기 부가가치세 22,346,610원)을 체납하자 청구외법인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상 1999.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000000-0000000)가 각각 3,000주(지분 3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과 배우자는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의 60%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임이 확인되므로 동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및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주주 현황】 (단위: 천원,주,%) 주주 관계 주민등록번호 출자금액 1999.12.31 현재 주식수 지분율 이

○○ (청구인) 본인 000000-0000000 15,000 3,000 30.0 이

○○ 배우자 000000-0000000 15,000 3,000 30.0 김

○○ 기타 000000-0000000 15,000 3,000 30.0 안

○○ 기타 000000-0000000 5,000 1,000 10.0 계 50,000 10,000 100.0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 및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3)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출자자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 및 라목의 위헌심판청구에 대하여 동호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한정 위헌)되는 것으로 결정하고, 동호 다목과 라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단순 위헌)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헌재 97헌가 13, 1998.05.28 참조) 이에 따라 위헌결정된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는 날(1998.05.28)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나, 다만 동호 가목은 당해 법인의 발생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합헌적 범위내에서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아 개정 국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8.12.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국심 2000서 1337, 2000.12.02참조) 따라서,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1998.12.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은 위 가목의 합헌적 적용범위와 나목에 규정하는 자에 한하여 주납세자의 체납액 전체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1999.0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의 경우에는 개정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주 납세자의 체납액 중 자기 지분에 상당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이 건우 경우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통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8.12.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① 청구인이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청구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첫째,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1998.12.31 현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30%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도 동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이를 합하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6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반면, 다른 주주인 청구외 이○○와 그의 배우자 안향은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40%(이○○ 30%, 안○○ 10%)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1998.10.19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2001.3.31까지는 동 법인의 이사로, 2001.04.02부터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 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며, 셋째,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1998~2000년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②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가 청구외법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③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타 주주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이○○가 실질적으로 공동출자하여 동 법인을 운영하여 온 사실만이 확인될 뿐 구체적인 주식지분 등에 대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동 확인서의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④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동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구 구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의 1998년2기 부가가치세 27,585,800원(전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1999.01.0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1999년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1999.06.30 및 1999.12.3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이 1998.12.31 현재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과 위 ①~③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1999.06.30 및 1999.12.31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동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주식소유지분(30%)에 상당한 가액 (1999년1기 20,818,400원, 1999년2기 6,703,970원)을 한도로 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