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간의 양도 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사실 등이 없으므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 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사실 등이 없으므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 배○○ 소유의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4.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받았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서 이는 증여에 해당된다하여 2001.10.9 이 건 2000년 귀속 증여세 6,110,0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담한 부모의 병원비 등에 대한 대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거래는 양도에 해당되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속비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공매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단서 “생략”)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② 법 제4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및 배우자 등과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에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을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과 부 배○○간에 이루어진 쟁전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위 관련법령에 따라 증여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담한 부모의 병원비 등에 대한 대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거래는 양도에 해당되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미혼으로서 현재 부 배○○(1933년생)을 봉양하고 있는 바, 모 박○○는 중풍으로 인하여 2000.11.23. 사망하였음이 사망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부는 1995년에 폐함이 발병되었으며 1999년에는 후두암이 발병되어 현재 투병 중임이 진료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잇다. (나) 위와 같이, 중풍으로 투병하던 모 및 암으로 투병 중인 부를 청구인은 우유배달원(재직증명서 제시)등의 수입으로 봉양하였고, 그 대가로 쟁점부동산을 부 배○○으로부터 유상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납득이 간다. (다) 그러나,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규정의 적용을 배제받기 위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첫째,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둘째,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셋째,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넷째,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섯째,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인, 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②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이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는 위 요건에 해당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및 이를 입증할 수 없는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청구인과 부 배○○에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증여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인, 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②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이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는 위 요건에 해당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및 이를 입증할 수 없는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