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조세의 법정기일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으나, 그 피담보 채권이 실제로 확정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안되고 당해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이라고 확인되지 않아, 국세가 우선하는 사례
체납조세의 법정기일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으나, 그 피담보 채권이 실제로 확정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안되고 당해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이라고 확인되지 않아, 국세가 우선하는 사례
[이유]
처분청은 국세를 체납한 청구외 이○○(이하 "체납자" 라 한다)이 소유한 경기도 ○○시 ○○동 871-7 소재 ○○아파트 380동 705호 대지 50.226㎡, 건물 101.94㎡(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3.12.29 압류하여 공매한 후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126,220,000원 중 체납처분비 2,988,500원을 공제한 잔액 123,231,500원을 2001.11.26 처분청의 체납세액에 배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1.11.16 기각결정)을 거쳐 2001.12.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1993.08.20 채권최고액을 130,000,000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체납자에게 112,805,392원(연체이자 포함)을 대출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설정일이 처분청의 체납국세 법정기일보다 빠른 청구법인의 대출채권 54,747,369원(이하 "쟁점채권" 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게 우선 배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에 우선 배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쟁점부동산이 압류되고, 동 부동산 압류 후 기 설정된 근저당권상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포괄근저당권이 비록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장래에 발생할 모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쟁점부동산이 채권액을 추가로 담보하게 됨으로써 결국 동 부동산의 가치가 저락하게 되어 부동산의 환가가치를 압류목적으로 하는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압류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국세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압류일 현재 확정된 채권에 한하고 압류 후 추가로 발생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처분금지를 그 본질로 하고 있는 압류의 효력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압류사실을 알고서도 신규대출을 한 채권까지 단지 근저당권이 압류일 이전에 설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 신규대출권보다 먼저 확정되어 압류가 개시된 국세채권에 우선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미 압류되어 공매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조세채권이 일실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배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ㅇ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
① 제80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ㅇ 민사소송법 제609조 (제삼자와 압류의 효력)
①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가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1) 처분청은 2001.09.21 쟁점부동산을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표1)과 같이 배분하였으며, 체납자의 체납국세내역과 청구법인이 배분요구한 채권액의 현황은 (표2) 및 (표3) 과 같다. (표1) 공매대금 배분내역 (단위: 원) ┌──┬─────┬────┬─────────┬──────┬──────┐ │순위│ 권리관계 │ 채권자 │ 설정금액 │ 채권액 │ 배분금액 │ │ │ │ │(설정일, 법정기일)│ │ │ ├──┼─────┼────┼─────────┼──────┼──────┤ │ │ 합계 │ │ │ │ 126,220,000│ ├──┼─────┼────┼─────────┼──────┼──────┤ │ 1 │체납처분비│ 처분청 │ │ 2,988,500 │ 2,988,500│ ├──┼─────┼────┼─────────┼──────┼──────┤ │ 2 │ 국세 │ 처분청 │ 1993.12.29 압류 │128,854,310 │ 123,231,500│ ├──┼─────┼────┼─────────┼──────┼──────┤ │ 3 │근저당권자│청구법인│ 1993.08.20 설정 │ 40,112,239 │ │ │ │ │ │ │ (채권최고액│ - │ │ │ │ │ │130,000,000)│ │ ├──┼─────┼────┼─────────┼──────┼──────┤ │ 4 │ 압류권자 │군포시청│ 1996.09.11 압류 │ 11,265,540 │ - │ ├──┼─────┼────┼─────────┼──────┼──────┤ │ │ │ │ 이 하 생 략 │ │ │ └──┴─────┴────┴─────────┴──────┴──────┘ (표2) 체납자의 체납국세내역 (단위: 원) ┌──┬─────┬─────┬──────┬─────┬─────┐ │구분│ 법정기일 │ 세 목 │ 세 액 계 │ 본 세 │ 가 산 금 │ ├──┼─────┼─────┼──────┼─────┼─────┤ │ │ 합계 │ │ 128,854,310│84,683,400│44,180,910│ ├──┼─────┼─────┼──────┼─────┼─────┤ │ 1 │1992.08.01│부가가치세│ 5,478,270│ 4,382,640│ 1,095,630│ ├──┼─────┼─────┼──────┼─────┼─────┤ │ 2 │1992.08.01│부가가치세│ 9,301,620│ 7,441,360│ 1,860,260│ ├──┼─────┼─────┼──────┼─────┼─────┤ │ 3 │1992.10.25│부가가치세│ 3,817,770│ 3,064,260│ 763,510│ ├──┼─────┼─────┼──────┼─────┼─────┤ │ 4 │1993.01.25│부가가치세│ 2,487,150│ 1,989,770│ 497,380│ ├──┼─────┼─────┼──────┼─────┼─────┤ │ 5 │1993.05.31│종합소득세│ 8,452,800│ 8,452,800│ - │ ├──┼─────┼─────┼──────┼─────┼─────┤ │ 6 │1997.03.01│종합소득세│ 87,408,720│51,844,160│35,564,560│ ├──┼─────┼─────┼──────┼─────┼─────┤ │ 7 │1997.05.01│종합소득세│ 1,191,550│ 717,100│ 474,450│ ├──┼─────┼─────┼──────┼─────┼─────┤ │ 8 │1997.12.01│종합소득세│ 10,716,430│ 6,791,310│ 3,925,120│ └──┴─────┴─────┴──────┴─────┴─────┘ (표3) 청구법인의 체납자에 대한 채권현황 (단위: 원) ┌──┬─────┬──────┬──────┬─────┬────────┐ │구분│ 대출일자 │ 원리금 합계│ 대출원금 │ 이자 │ 비 고 │ ├──┼─────┼──────┼──────┼─────┼────────┤ │ │ 합계 │ 110,261,283│ 100,747,369│ 9,513,914│ │ ├──┼─────┼──────┼──────┼─────┤ │ │ 1 │1996.08.26│ 31,294,060│ 29,527,234│ 1,766,826│ │ ├──┼─────┼──────┼──────┼─────┤ │ │ 2 │1996.09.02│ 8,817,410│ 8,319,602│ 497,808│1993.08.20 쟁점 │ ├──┼─────┼──────┼──────┼─────┤부동산에 설정한 │ │ 3 │1996.09.18│ 17,911,786│ 16,900,533│ 1,011,253│채권최고액 │ ├──┼─────┼──────┼──────┼─────┤13,000,000원 │ │ 4 │1997.09.03│ 28,517,708│ 25,000,000│ 3,517,808│ │ ├──┼─────┼──────┼──────┼─────┤ │ │ 5 │1998.12.31│ 23,720,219│ 21,000,000│ 2,720,219│ │ └──┴─────┴──────┴──────┴─────┴────────┘
(2) 상기 공매대금배분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배분요구한 채권이 처분청의 압류등기일(1993.12.29)이후에 발생한 채권임을 이유로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을 체납자의 체납국세에 배분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작성한 배분계산내역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3.08.20 동 법인이 체납자의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30백만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표3)의 내역과 같이 5회에 걸쳐 체납자에게 대출하였으며, 체납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 중 처분청의 법정기일에 우선하는 채권 54,747,369원(쟁점채권: 표3의 1~3 대출원금 합계액)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액이고 채권발생일이 법정기일보다 빠르므로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설정일(1993.08.20)이 체납국세등의 압류일(1993.12.29)이전이며, 압류일 이전에 확정된 조세채권은 29,537,610원이고 압류일 이후에 확정된 조세채권은 99,316,700원임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1993.08.20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96.08.26부터 1998.12.31까지 체납자에게 5회에 걸쳐 100,747,360원을 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 고객종합조회서, 청구법인의 전산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 바, 각각의 여신거래 약정서 등의 내용에는 원금의 상환방법과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등의 여신거래내용의 중요한 부분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에 기한 당초의 대출이 언제, 얼마가 발생되어 원리금의 상환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당심에서 실제 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동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체납자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이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보다 먼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에 기한 청구법인의 대출채권이 실제로 확정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쟁점채권의 근저당권에 기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 126,220,000원 중 체납처분비 2,988,500원을 제외한 123,231,500원을 국세에 먼저 배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 국세징수법 제47조 / 국세징수법 제8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