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65%를 소유하는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65%를 소유하는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처분청은 (주)ㅇㅇ건설(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ㅇ동 266-4 ㅇㅇ빌딩 3-303호,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총 720,268,970원(아래표 참조,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2001.5.9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쟁점체납액 및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 │ 세 목 │ 과세연도 │ 납부기한 │납세의무성립일│ 쟁점체납액 │ ├─────┼─────┼─────┼───────┼──────┤ │근로소득세│ 98.1 │ 99.4.30 │ 98. 1.31 │ 195,250│ ├─────┼─────┼─────┼───────┼──────┤ │ │98.1.1 ∼ │ 2001.4.30│ │ 609,217,870│ │ 법인세 │ ├─────┤ 98.12.31 ├──────┤ │ │ 98.12.31│ 2001.5.31│ │ 83,963,060│ ├─────┼─────┼─────┼───────┼──────┤ │부가가치세│ 98년 1기 │ 2001.4.30│ 98. 6.30 │ 26,892,790│ ├─────┼─────┼─────┼───────┼──────┤ │ 계 │ │ │ │ 720,268,97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9 이의신청(2001.9.18 기각결정)을 거쳐 2001.12.17 이건 심상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아파트신축공사에 따른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법인에 출자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김ㅇㅇ과 박ㅇㅇ을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하도록 추천을 하였을 뿐, 청구인의 소유주식을 청구외 김ㅇㅇ 및 박ㅇㅇ 명의로 분산시킨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1997.12.31 현재 청구외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지분이 청구인 35%, 청구외 설ㅇㅇ 35%, 동 김ㅇㅇ 15%, 동 박ㅇㅇ 15%로 확인되며,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은 청구외 이ㅇㅇ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 65%를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35%, 김ㅇㅇ과 박ㅇㅇ 명의로 각각 15%씩 주식변동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김ㅇㅇ과 박ㅇㅇ도 청구외법인에 출자를 한 사실이 없어며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65%를 소유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는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2 (임원의 정의)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로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체납액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아파트신축공사에 따른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김ㅇㅇ과 박ㅇㅇ을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하도록 추천을 하였을 뿐, 청구인의 소유주식을 청구외 김ㅇㅇ 및 박ㅇㅇ 명의로 분산시킨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김ㅇㅇ의 사실확인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1997.12.31 현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 발행주식총액의 35%, 청구외 김ㅇㅇ과 박ㅇㅇ은 각각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이후에는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 (단위: 천원, 주, %) ┌───────┬─────┬────────┬────────┐ │ │ │1996.12.31 현재 │1997.12.31 현재 │ │ 이 름 │ 출자금액 ├────┬───┼────┬───┤ │ │ │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 │ 이ㅇㅇ │ │ 15,300 │ 51.0│ │ │ ├───────┼─────┼────┼───┼────┼───┤ │ 안ㅇㅇ │ │ 6,000 │ 20.0│ │ │ ├───────┼─────┼────┼───┼────┼───┤ │ 이×× │ │ 3,000 │ 10.0│ │ │ ├───────┼─────┼────┼───┼────┼───┤ │ 이## │ │ 3,000 │ 10.0│ │ │ ├───────┼─────┼────┼───┼────┼───┤ │ 이◎◎ │ │ 1,800 │ 6.0│ │ │ ├───────┼─────┼────┼───┼────┼───┤ │ 조□□ │ │ 300 │ 1.0│ │ │ ├───────┼─────┼────┼───┼────┼───┤ │ 신ㅇㅇ │ │ 300 │ 1.0│ │ │ ├───────┼─────┼────┼───┼────┼───┤ │ 이□□ │ │ 300 │ 1.0│ │ │ ├───────┼─────┼────┼───┼────┼───┤ │ 설ㅇㅇ │ 105,000│ │ │ 10,500 │ 35.0 │ ├───────┼─────┼────┼───┼────┼───┤ │이◇◇(청구인)│ 105,000│ │ │ 10,500 │ 35.0 │ ├───────┼─────┼────┼───┼────┼───┤ │ 김ㅇㅇ │ 45,000│ │ │ 4,500 │ 15.0 │ ├───────┼─────┼────┼───┼────┼───┤ │ 박ㅇㅇ │ 45,000│ │ │ 4,500 │ 15.0 │ ├───────┼─────┼────┼───┼────┼───┤ │ 계 │ 300,000│ 30,000 │ 100.0│ 30,000 │100.0 │ └───────┴─────┴────┴───┴────┴───┘ 둘째, 청구인의 1997.4.1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인은 "1997.4.19 청구외법인의 전주주인 청구외 이ㅇㅇ의 주식과 당시의 건설비용을 합한 15억5천만원의 당좌수표를 발행·교부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중 주식은 발행주식총액의 65%를 195백만원에 취득하여 본인 35%, 청구외 김ㅇㅇ 15%, 동 박ㅇㅇ 15%로 주식변동신고 하였으나, 본인의 부탁으로 청구외 김ㅇㅇ과 동 박ㅇㅇ은 출자가 전혀없이 명의만 등재한 것이며, 청구인은 실지 과점주주로서 건설에만 전념하였고, 청구외 이ㅇㅇ으로부터 주식 인수는 사실이지만, 자금이 없어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의 일부로써 98.5월경 대물변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동 건 조사시 청구외 김ㅇㅇ과 박ㅇㅇ은 "청구외법인과 관계가 없고 출자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청구인의 부탁으로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하도록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98.2월경 주주포기서, 이사탈퇴서 등을 제출하여 주주 및 이사직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청구외 김ㅇㅇ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실확인서는 처분청의 조사 후에 작성되었고 청구인과 청구외 김ㅇㅇ은 친구사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65%을 소유하는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