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111 선고일 2002.01.28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까지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그 배우자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으므로 이혼시점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과 그녀의 남편 청구외 황○○(000000-0000000)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8,200주를 소유(지분율 82%)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등 8건 12,703,340원(2001.12.31. 이전 납세의무성립, 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1.6.2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중 4,440,07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6.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14.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이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황○○과는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혼하였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저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황○○과 이혼하기 전(2001.4.7)까지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혼하기 전까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청구외 황○○의 배우자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이혼시점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 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1항에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친족 또는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4. (생략)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13. (생략)』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청구외 황○○은 1999.2.18.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후 2001.4.7. ○○가정법원의 판결로 이혼하였음이 이건 심사청구서와 호적등본등에 의해 확인되며, 체납법인은 1999.7.1. 자본금 1억원에 설립되었음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과 그녀의 남편인 청구외 황○○은 체납법인의 주주(청구인 지분율 35%, 청구외 황○○ 지분율 47%)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00주 중 8,200주를 소유(지분율 82%)하고 있는 과점주주(2001.4.7. 이혼하기 전까지임)임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1.6.2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 및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라고만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형식상 주주인지는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입증방법으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 입증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이 입증하여야 한다.(같은 뜻: 대법91누1721, 1991.7.23)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35%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이혼하기 전까지)인 청구외 황○○ 지분과 합산하면 지분율 82%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며, 둘째, 청구외 황○○은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바, 사실상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지배하였다고 보여진다. 셋째, 청구인은 이혼(이혼일 2001.4.7)하기 전까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청구외 황○○의 배우자였으므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성립일이 2000.12.31. 이전인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청구외 황○○의 배우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