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까지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그 배우자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으므로 이혼시점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까지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그 배우자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으므로 이혼시점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그녀의 남편 청구외 황○○(000000-0000000)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8,200주를 소유(지분율 82%)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등 8건 12,703,340원(2001.12.31. 이전 납세의무성립, 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1.6.2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중 4,440,07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6.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14.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이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황○○과는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혼하였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저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황○○과 이혼하기 전(2001.4.7)까지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혼하기 전까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청구외 황○○의 배우자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이혼시점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 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4. (생략)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13. (생략)』라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라고만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형식상 주주인지는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입증방법으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 입증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이 입증하여야 한다.(같은 뜻: 대법91누1721, 1991.7.23)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35%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이혼하기 전까지)인 청구외 황○○ 지분과 합산하면 지분율 82%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며, 둘째, 청구외 황○○은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바, 사실상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지배하였다고 보여진다. 셋째, 청구인은 이혼(이혼일 2001.4.7)하기 전까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청구외 황○○의 배우자였으므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성립일이 2000.12.31. 이전인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청구외 황○○의 배우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