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압류의 효력이 압류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108 선고일 2002.01.18

압류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체납세액은 물론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가처분 이후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군 ○○면 ○○리 ○○번지 답 1655㎡ 중 청구외 엄○○ 지분 1/2 827.5㎡(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4.12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엄○○(이하 "체납자"라 한다)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체납자가 1996.9.30 납기 양도소득세 7,888,000원을 납부하지 않자 1996.12.9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압류 이후에도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2건, 국세와 가산금 31,993,540원(이하 "쟁점체납액")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미납부하여 심리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1997.12.20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만 완납하면 그 이후에 발생한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3. 처분청 의견

압류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체납세액을 물론 압류등기 후에 대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기 전까지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영향이 미친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압류의 효력이 압류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1999.8.31 개정)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하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1999.8.31 개정)

○ 국세징수법 제35조 (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국세징수법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세무서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제41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1993.12.31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1-4…55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②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3-3…35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효력) 법 제35조에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함은 세무서장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의하여 저지되지 아니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자기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으므로(대법원등기 예규 제498항) 세무서장은 당해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을 기다려 그 결과에 따라 공매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994.08.31 단서신설)

○ 징세 46101-1906 (1993.05.08) 부동산의 압류는 압류당시에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임

○ 징세 46101-1909 (1995.07.05) 부동산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 징세 46101-3296 (1997.12.22)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의 압류는 그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 유효한 압류처분으로 존속함

○ 징세 46101-272 (1999.10.20)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있음

○ 징세 46101-520 (2001.08.14) 가처분의 효력은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나 본 건은 가처분보다 체납처분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을 방해할 수 없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금전적 채권이 아니라 소유권 기타의 권리로서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이므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조세채권 사이에는 우선관계가 생기지 아니하며, 또한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 에 의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가처분 이후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체납자 엄○○이 1996.9.30 납기 양도소득세 7,888,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6.12.9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압류 후 체납자에게 추가로 1999 귀속 양도소득세 등 2건 31,993,540원이 결정고지 되었음이 확인된다. (단위: 원) 세목 기분, 귀속 고지일자 납부기한 체납액 비고 양도소득세 99귀속 00.05.01 00.05.31 21,733,540 양도소득세 99귀속 00.05.01 00.05.31 10,260,000 계 31,993,540

(2)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채납자 엄○○은 청구인으로부터 150,000천원을 차용하였음이 청구인과 체납자 엄○○이 작성된양도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체납자 엄○○이 상환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체납자 엄○○을 상대로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1997.11.2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되었음이 양도증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에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체납자 엄○○이 소유하고 있는 압류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에 의하여 2001.4.12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토지 등기부등본 및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2000가단22524)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에 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해관계자로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기 전에 기 결정고지된 1996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7,888,000원에 대하여 체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6.12.9 처분청이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국세징수법 제47조 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고, 그 압류는 당해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1993.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2001.4.12 전에 결정고지한양도소득세 2건 31,993,540원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가처분의 효력은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나 이 건은 가처분보다 체납처분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을 방해할 수 없고 가처분의 피 보전권리는 금전적 채권이 아니라 소유권기타의 권리로서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이므로 가처분의 피 보전권리와 조세채권 사이에는 우선권리가 생기지 아니하며, 또한 국세징수법제47조 제2항에 의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가처분 이후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징세 46101-520, 2001.08.14 같은 뜻임)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1996.9.30 납기 양도소득세 체납액 7,888,000원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이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은 2001.4.12에 경료 되었는바 처분청이 2000.5.1 결정고지한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2건 31,993,540원의 법정기일은 2000.5.1로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쟁점부동산의 법정기일이 도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가처분한 이후에도 쟁점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이 쟁점체납액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상기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