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경정결의서안을 과세자료 파생으로 보아 감사결과예고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라도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없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경정결의서안을 과세자료 파생으로 보아 감사결과예고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라도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없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청구외 장○○과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 주식호사 ○○자동차학원(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하여 1996년 제1기분부터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소신소된 사실이 있다.
○○세무서는 ○○지방국세청장에서 2001.8.23~8.29 실시한 임대수입 신고실태에 대한 부분감사 결과 임대자인 청구외 장○○은 임차법인인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대표이사로 특수관계자임이 확인되고, 1999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비교하여 1996년부터 1998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이 부당하게 저가로 임대하여 과세표준을 과세신고한 사항이 지적되어 이에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인의 1996년부터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결의서안에 대하여 감사결과과세예고 통지없이 2001.9.8 청구인에게 1996년부터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412,9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청구외 장○○과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부분감사시 수입임대료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과세처분시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장○○에게는 1996년부터 1998년 과세기간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대하여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가 발부된 후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전통지 없이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과세예고통지를 받을 수 있는 기본권리를 보장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예고통지서에 의한 과세적부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처분의 중대한 하자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지방국세청 기획감사로 ○○세무서 관할 법인사업자에 대한 부동산 지급임차료 자료 점검시 파생되어 ○○세무서로부터 통보된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안에 의하여 고지결정한 것은 하자없는 정당한 법률행위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
3. 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의10 【과세전적부심사】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로 규정하고,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7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자】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홍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한다.
1.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자
2. 세무서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이 행하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2. 국세청장의 훈령 예규 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청구외 장○○과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 법인에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하여 1996년 제1기분부터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사실이 ○○세무서의 지급임차료 자료에 대한 검토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무서는 ○○지방 국세청에서 2001.8.23~8.29 실시한 임대수입 신고실태에 대한 부분감사 결과 임대자인 청구외 장○○은 임차법인인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대표이사로 특수관계자임이 확인되고, 1999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비교하여1996년부터 1998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신고과세표준이 부당하게 저가로 임대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사항이 지적되어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안을 2001.8.31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2001.8.31 ○○세무서로부터 통보(조일 46600-10313) 받은 청구인의 1996년부터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결의서안에 대하여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없이 2001.9.8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종합소득세 529,990원,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746,440원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14,136,4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3)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의 부분감사에 대한 처분지시도 받지 아니하고 2001.9.6 청구외 장○○에게 ○○지방국세청 감사결과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세원관리 1과 7번, 2001.9.6)하였고, 2001.9.7 부가가치세에 대한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세원관리 2과 2001-33~36, 2001.9.7)한 사실이 감사결과예고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지방국세청장은 2001.9.10 ○○세무서에 대한 부분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지시(감사 16330-45)를 시달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장○○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상기 사실과 같이 이 건 과세처분 세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은 다툼이 없고 ○○세무서에서 공동사업 대표자인 청구외 장○○에게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감사결과예고통지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경정결의서안을 과세자료 파생으로 보아 감사결과예고통지도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없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있는 것(국세청장 예규 징세 46101-1523, 1999.06.29 및 징세 46101-1460, 1999.6.18, 국심2001전479, 2001.04.24도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법제81조의10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