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제시한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배우자로서 법인의 주식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로 법인의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배우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제시한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배우자로서 법인의 주식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로 법인의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배우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주)○○석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등 총 119,326,820원(이하 “쟁점체납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청구외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1.9.14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분율(30.0%)에 상당한 세액을 납부통지하는 등 아래와 같이 총55,107,870원(이하 “쟁점통지액” 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쟁점체납액 및 납부통지 내역 (단위:원) 세목 과세연도 납기 체납액 납부통지액 부가가치세 1998.2기 2001.7.31. 27,585,500 27,585,500 상동 1999.1기 2001.7.31. 69,394,710 20,818,400 상동 1999.2기 2001.7.31. 22,346,610 6,703,970 계 119,326,820 55,107,870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총발행 주식 30.0%를 보유한 주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식상의 주주로만 등재되어 있었고, 주주의 권한을 행사한 바가 전혀 없으며, 경영에 일체 관여한 바 없는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청구외 이○○의 배우자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식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로 청구외 법인의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배우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998.기 부가가치세 27,585,500원, 1999.1기 부가가치세 69,394,710원, 1999.2기 부가가치세 22,346,610원 계 119,326,820원을 체납하자 청구외법인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환명세서상 1999.12.31 현재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청구인이 3,000주(지분 30.0%)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000000-0000000)는 3,000주를 소유하여 청구인과 배우자는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의 6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주현황- (단위:천원,주,%) 주주 관계 주민등록번호 출자금액 1999.12.31. 비고 주식수 지분율 이
○○ 본인 000000-0000000 15,000 3,000 30.0 이
○○ 남편 000000-0000000 15,000 3,000 30.0 김
○○ 기타 000000-0000000 15,000 3,000 30.0 안
○○ 기타 000000-0000000 5,000 1,000 10.0 계 5,000 10,000 100
(2) 청구인은 1998.10.19 법인설립시부터 제2차납세의무통지일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한 출자자 및 과점주주의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의무 확장의 하나로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 및 라목의 위헌심판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동호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한정 위헌)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외에, 동호 다목과 라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단순 위헌)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헌재 97헌가 13, 1998.5.28 참조) 이에 따라 위헌결정된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는 날(1998.5.28)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나, 다만 동호 가목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합헌적 범위내에서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아 개정 국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8.12.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는 적용 할 수 있는 것이다(국심 2000서 1337, 2000.12.2 합동회의 참조). 따라서,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1998.12.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은 위 가목의 합헌적 적용범위와 나목에 규정하는 자에 한하여 주납세자의 체납액 전체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1999.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의 경우에는 개정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주납세자의 체납액 중 자기 지분에 상당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4)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 통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동 규정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30.0%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청구외 이○○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외법인의 30.0%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심리일 현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명의자에게 명의를 환원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의 증여 해당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외 이○○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하였다는 것을 입증 않는 한 주식변동상황명세표상 등재된 것을 청구인의 주식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 91누1721, 1991.7.23)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둘째,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청구외 이○○와 같은 세대원으로 되어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법인설립일 이후 배당이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1998. 12. 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청구외법인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이므로, 청구인에게 동호 가목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 한편, 청구인이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이○○는 쟁점법인의 주식 100분의 51 이상을 보유하는 자로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같은 조문 다목에 규정하는 실질적 과점주주의 배우자로써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이○○가 청구인지분을 행사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청구인이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같은 뜻, 대법원 91누 1721, 1991. 7. 23), 쟁점법인의 주주 청구외 김○○ 등의 진술서만으로 이를 입증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의 남편 이○○가 청구인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도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에 대하여는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뜻, 재정경제부조세 46019-269, 2000.11.9)는 점에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1999.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본다.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1999.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동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 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1998.12.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인 2001.7월 수시분(1998.2기분) 부가가치세 27,585,5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인정되는 점과, 199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1999.1기 및 1999.2기 부가가치세 2건 27,522,370원은 청구인에게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 통지한 점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