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변동 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임이 확인되고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 및 감사로 근무하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은 정당함
주식변동 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임이 확인되고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 및 감사로 근무하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남○○와 남편 이○○(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트레이딩 주식회사(1998.8.7 주식회사 ○○투자개발로 설립하여 1999.8.24 주식회사 ○○투자금융, 2000.3.20 ○○온천랜드 주식회사, 2000.4.19 현 법인명으로 변경,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며, 청구외 법인은 동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6,534,49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쟁점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1.3.28 청구외법인의 주식 80%(남○○ 48%, 이○○ 32%)를 소유하여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들을 동 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소유주식 지분율로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 남○○에게 3,136,500원, 이○○에게 2,090,970원(이하 “쟁점통지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쟁점체납액 및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세목 과세기간 납기 체납액 납부통지액 남
○○ 이
○○ 법인세 1999년도분
2000. 1.31 3,692,010 1,772,150 1,181,430 법인세 1999년도분
2000. 3.31 1,579,160 75,7980 505,310 근로소득세 1999년8월분 1999.11.30 299,600 143,800 95,860 근로소득세 1999.10월분
2000. 1.31 513,080 246,270 164,170 근로소득세 1999.11월분
2000. 2.29 450,640 216,300 144,200 합계 6,534,490 3,136,500 2,090,97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8 이의신청을 거쳐(2001.8.7 기각) 2001.1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이○○의 금전 채권자로서 채권액을 상환받고자 이○○의 요청에 따라 법인설립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단순히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출자를 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사업과 무관하므로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80%(남○○ 48%, 이○○ 32%)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됨이 청구외법인의 1999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1998.8.7 청구외법인의 이사 및 감사로 취임하여 2000.3.11까지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남○○는 1998년과 1999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26,712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통지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39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13…39 (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16…39 (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청구인 남○○는 청구외법인 설립당시인 1998.8.7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8.12.14 대표이사에서 선임하고 2000.3.11까지 이사로 재임 하였으며, 남편 이○○는 1998.8.7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여 1998.12.14 감사에서 사임하고 2000.3.11까지 동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음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남○○와 이○○는 부부로서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부터 동 법인의 주식을 남○○는 4,800주(48%)를 보유하고 있고 남편 이○○는 3,200주(32%)를 보유하고 있음이 동 법인의 주주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의 주식 42%를 보유하고 있는 남○○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8년에는 7,250,000원, 1999년에는 19,462,0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했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01.3.28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 1999년 귀속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에게 쟁점통지액을 각각 납부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한편 청구인 남○○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아사에서 사임한 1998.12.14 이후에는 청구외 이○○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이○○으로부터 1998년 8월 이전에 청구인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②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인 1998.8.7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남○○는 4,800주(48%), 이○○는 3,200(32%)를 보유하고 있음이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이○○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에 이○○이 전액 출자하여 청구인들은 전혀 출자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③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채권양도양수인증서 및 관련서류를 보면 이○○이 청구인 남○○ 앞으로 1998.12.30 발행한 약속어음 500,000,000원, 1999.11.20 발행한 약속어음 170,000,000원, 2000.1.19 발행한 약속어음 80,000,000원, 2000.2.17 발행한 약속어음 300,000,000원, 합계 1,050,000,000원의 채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감사에서 사임(1998.12.14)하고 이○○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당초 법인설립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주장과 논리적으로 맞지 아니한다.
④ 아울러 청구인들은 농사만 지었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의 사무실 위치도 모른다고 하면서 청구인들이 위와 같은 거액의 자금을 대여할 능력이나 그 자금의 원천 및 자금대여 경위 등은 밝히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⑤ 한편 처분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 하여야 할 것이다.
⑥ 그러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서류에 의하여는 청구인들은 이○○에게 명의만을 빌려주었고 청구외 이○○이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1인 주주라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 남○○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면서 1998년에 7,250,000원, 1999년에는 19,462,0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1999.3.11부터 2000.7.26까지 여신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전○○가 2001.11.6 작성한 남○○ 및 이○○는 당시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으며 급여도 지급된 적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 받았다고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사항과는 배치되는 것이며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서 위 전○○(국세청 전산자료상 근로소득자료 없음)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③ 따라서 청구인 남○○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 이○○는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인 남○○의 배우자이므로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위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8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청구인 남○○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 이○○는 청구인 남○○의 배우자로서 청구외법인의 감사 및 이사임이 확인되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에게 쟁점통지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