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가 완료한 때에 발생하고, 그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임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가 완료한 때에 발생하고, 그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78.831㎡ 건물 162.1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 9. 20 청구외 김○○(이하“ 체납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체납자가 1998. 8. 31 납기 98/1 부가가치세 18,803,480원을 납부하지 않자 1998. 10 14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압류 이후에도 1998 귀속 양도소득세 등 5건, 국세와 가산금 79,398,190원(이하“쟁점체납액)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이 독촉과 최고의 절차없이 결정고지 되었으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2001. 9. 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 10. 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압류는 적법한 독촉과 최고를 한 국세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압류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체납세액은 물론 압류등기 후에 대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기 전까지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영향이 미친다 할 것이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 불복 】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1999. 8.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세무서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제41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1993.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1-4…55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①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②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불복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 징세 46101-1906, (1993.05.08) 부동산의 압류는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임.
○ 징세 46101-1909, (1995.07.05) 부동산의 효력은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 징세 46101-3296, (1997.12.22)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의 압류는 그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 유효한 압류처분으로 존속함.
○ 징세 46101-272, (1999.10.20)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그 법정기일 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있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체납자 김○○가 1998. 8. 31 납기 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80,34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 10. 14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압류 후 체납자에게 추가로 1998귀속 양도소득세 등 5건 79,398,190원이 결정고지 되었음이 확인된다. (단위: 원) 세목 기분.귀속 고지일자 납부기한 체납액 비고 양도소득세 98귀속 98.12.03 98.12.31 2,724,110 종합소득세 96귀속 99.05.07 99.05.31 891,350 종합소득세 97귀속 99.05.15 99.05.31 56,611,630 부가가치세 97/2기 99.08.12 99.08.31 288,840 양도소득세 99귀속 00.03.31 00.04.30 18,882,260 계 79,398,190
(2) 청구인은 체납자 김
○○ 가 소유하고 있는 압류부동산을 1999. 9. 20 취득하였음이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1998. 9. 18 발급한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압류부동산에 (주)
○○ 상호신용금고에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에 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해관계자로서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기 전에 기 결정고지된 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803,480원에 대하여 체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8. 10.14 처분청이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국세징수법 제47조 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가 완료한 때에 발생하고, 그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1993. 12. 31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1999. 9. 20 전에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등 4건 60,515,930원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고, 설령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적법한 독촉과 최고를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당초 압류처분의 효력이 달라 졌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