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매각결정 취소를 통지하고, 공매보증금 반환 요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100 선고일 2001.12.21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공매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에게 한 매각결정 취소 통지 및 공매낙찰불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 08. 24. 처분청에서 실시한 공매에 참가하여 ○○도 ○○시 ○○동 ○○번지 대지 1,286m²(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며, 청구인은 매수대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1. 09. 06. 처분청에 공매낙찰불허가신청 및 공매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2001. 09. 1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매각결정 취소 통지 및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0. 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매공고 내용과 등기부등본상 면적의 상이하여 당초의 공매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공매낙찰을 무효로 하고 납부한 공매보증금 8,5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공매공고문 및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 압류재산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서 공부 및 지적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의 책임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한 후 참가토록 명시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와 관련한 공매공고문 및 감정평가서에도 동 토지의 면적이 1,286m²임을 명시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수대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련법ㅂ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공매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킨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매각결정 취소를 통지하고, 청구인의 공매보증금 반환 요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계법령

○ 국세징수법 제65조 【공매보증금】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증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채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 국세징수법 제67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한다.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재산에 대해 공매ㆍ재공매 등 수회의 공매에 관한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ㆍ소재ㆍ수량ㆍ품질ㆍ매각예정가격 기타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

4. 개찰의 장소와 일시

5. 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 국세징수법 제78조 【매각결정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4…67【기타 중요한 사항】 법 제67조 제2항 제2호에서 “기타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이 항 각호에 열거된 사항 이외의 것으로 공매에 참가하는 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사항 등을 말한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지상권ㆍ전세권ㆍ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 등

3. 공매재산의 매수인데 대하여 일정의 자격, 기타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뜻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한주종합건설 소유였던 쟁점토지를 2000. 08. 18. 압류하고, 2001. 02. 16. 공매공고한 후 공매를 진행하여 2001. 08. 24. 공개입찰에 참가한 청구인을 낙찰자로 결정하였음이 관련공부 및 처분청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낙찰대금 84,900,000원 중 공매보증금 8,500,000원을 제외한 잔대금 76,400,000원을 납부기한(2001. 08. 31.)및 납부최고기한(2001. 09. 10.)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2001. 09. 06. 청구인은 처분청에 공매낙찰 불허가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하였으나, 2001. 09. 1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매각결정 취소 통지 및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부상면적이 공매공고 내용과 상이하여 공매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낙찰을 불허가하고 본인이 납부한 공매보증금 8,5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면적은 당초 1,365m²이어TDmsk, 이중 79m²가 ○○도 ○○시 ○○동 ○○번지로 분할된 내용이 토지대장에는 200. 08. 10. 등재되었고, 등기부등본상으로는 2001. 09. 06 분할등기되었음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에서 2001. 02. 16. 공고한 압류부동산 입찰매각공고문상 쟁점토지의 수량은 1,286m²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공고문 내용중 유의사항 및 기타조건 제7항에서 “입찰물건의 공부 및 지적상의 하자와 환지로 인한 감평, 미등기건물, 행정상의 규제 혹은 구조, 규격, 품질, 수량등이 입찰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 책임하에 필히 사전에 입찰장소에 비치된 감정평가서를 열람하시거나 관계공부 열람과 현장을 답사하시고 사실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의뢰하여 대화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시에는 쟁점토지의 면적이 1,286m²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1. 08. 24. 서명 날인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압류재산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12조에는 “낙찰자로서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소정 기일내에 잔대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1조에서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 및 지적부상 하거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의 책임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고 공매에 참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은 공매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본인에 대한 낙찰을 불허가하고 납부한 공매보증금 8,5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처분청은공매와 관련된 쟁점토지의 면적이 1,286m²인 사실을 공개공고문에 명시하여 공고하였으며,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는 점과 공부상 하자에 대하여도 공매 참가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고지된 압류재산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도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하고 입찰에 참여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공매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관련법령에서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공매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매각결정 취소 통지 및 청구인의 공매낙찰불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