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099 선고일 2001.12.2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결정을 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8.6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액납부를 통지한 (주)○○약품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 62,000,000원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7,000,000원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2000.10.17 청구외 (주)○○약품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매출누락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위 법인의 소명이 없었으므로 신고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3,000,000원 및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2,000,000원을 2000.12.31납기로 결정고지하였으며, 이와 함께 위 법인이 1997·1998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았고, 1998.3.31 폐업한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1997·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64,000,000원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7,000,000원을 2000.12.31납기로 결정고지하였다.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하여 처분청은 2001.12.29 공시송달(2001.1.19)하였으며, 당해세액이 체납됨에 따라 2001.8.6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세액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3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에 의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며, 법인세의 경우는 회사경영의 악화로 1997·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장부 및 기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된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경정하였으며, 법인세의 경우는 폐업으로 인하여 처분청의 결정당시 (주)○○약품의 1997·1998사업연도 장부 및 기타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추계결정을 하였으므로 동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처분청이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1997년 부가가치세를 살펴보면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에 의해 정상적으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어 2001.11.3 처분청이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3,000,000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2,000,000원을 결정취소하고, 관련된 1997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경정 후 세액 62,000,000원)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2) 다음, 1997·1998사업년도 법인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결정을 하는 것인 바, 처분청은 (주)○○약품이 1997·1998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1998.3.31자로 폐업하여 기장확인이 불가능하였으모 추계결정을 하였음이 2000.11 처분청의 추계검토조서 등에 의해 확인되나,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주)○○약품의 장부 및 전표 등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설령,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세액보다 많아진다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함)하다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