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현황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지점동기를 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이 확인되므로 지점등기 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함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현황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지점동기를 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이 확인되므로 지점등기 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함
○○세무서장이 2001.9.18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은, 개업년월일을 1995.1.26로 경정하여 재교부한다.
1995.1.4 설립된 외국어학원인 (주)○○어학원(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1995.1.24 ○○시 ○○구 ○○동 ○○번지에 지점법인을 설치하고 1995.1.26 지점 등기하였으나, 지점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사업개시일을 1995.1.1로 하여 2001.8.30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청한 사업개시일 1995.1.1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1.8.30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 사업개시일인 1995.1.1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1.8.30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업자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지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개업일을 본점개업일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그 신청일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① 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장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사업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장현황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1995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4212.27 ○○시 ○○구 ○○동 ○○번지 ○○빌딩 2층을 1994.12.27 허○○ 및 이○○으로부터 170백만원, 85백만원 합계 255백만원에 각 임차하여 1995.1.26 지점등기를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 사업개시일은 지점등기를 한날인 1995.1.26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 사업개시일을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1.8.30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어서, 개업년월일을 1995.1.26로 경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재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