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가산금에 국세환급금을 충당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096 선고일 2001.12.21

가산금은 처분청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정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실권소멸된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금을 가산금에 충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1.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가산금을 청구법인 등이 납부한 현금 및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한 처분은,

  • 가. 2001.6.30 이전에 납부한 현금 및 국세환급금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 나. 2001.7.19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가산금에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금을 충당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지방법원으로부터 1999.7.19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1999.8.25일까지 발생한조세채권인 아래 (표1)상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타소득세(이하 "법인세 등"이라 한다) 3,929,000,000원 및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315,000,000원 합계 4,245,000,000원을 정리채권으로 ○○지방법원에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 전 청구법인이 법원허가원56호에 근거하여 납부한 339,000,000원, 청구외 주식회사○○이 납부한 1,346,000,000원 및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한 262,000원 합계1,686,000,000원을 신고된 조세채권에서 제외하고 남은 2,558,000,000원을 정리계획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변제한다는 회사 정리계획 최종안을 확정시켜 2000.3.10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사건 99회3 회사정리)을 하였다.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조세채권 (단위: 원) 세목 합계 본세 (중)가산금 비고 96사업연도 법인세 2,558,981,900 2,280,732,540 278,249,360 ※1 97사업연도 법인세 1,436,095,680 1,402,437,200 33,658,480 ※2 94년분 부가가치세 15,048,060 14,525,160 522,900 ※3 97년분 기타소득세 234,961,840 231,533,080 3,428,760 ※4 합계 4,245,087,480 3,929,227,980 315,859,500 처분청은 정리채권신고일 이후 청구법인 등이 납부한 현금 및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금을 위 조세채권 ※1 및 ※3(이하 "원본조세채권"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정리채권신고일 이후 발생한 가산금(이하 "쟁점가산금"이라 한다)에 충당하였다.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10.19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 가산금에 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가산금은 회사정리법 제241조 의 규정에 의거 실권소멸되는 것이므로 쟁점가산금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며, 또한 현금납부한금액과 국세환급금 등을 쟁점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쟁점가산금이 실권되어 면책된다 할지라도 소멸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정리채권신고시의 금액은 채권최고액 성질의 것으로서 신고일 이후 원본조세채권 중 일부가 심판결정에 따라 경정감 됨으로써 쟁점가산금을 포함시켜도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금액 범위 내이므로 쟁점가산금은 신고된 정리채권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회사정리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후 원본조세채권의 본세에 대한 중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2.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조세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쟁점가산금을 현금납부한 금액 및 국세환급금 등에서 충당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17조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조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하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정리법 제121조 【후순위정리채권】 제1항에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한다.
1. 정리절차개시후의 이자

2.∼4.(생략)

5. 정리절차개시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과 과태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전항의 청구권은 다른 정리채권의 후순위로 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에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2조 【조세 등의 청구권】 제1항에서는 『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유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2년 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에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자의 동의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전항의 동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7조 【벌금, 조세 등의 신고】 제1항에서는 『제121조 제1항 제5호와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체없이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1조 【정리채권 등의 면책 등】에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지방법원으로부터 1999.7.19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2000.3.10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1999.8.25일까지 발생한 조세채권 법인세 등 3,929,000,000원 및 가산금(중가산금 포함)315,000,000원 합계 4,245,000,000원을 정리채권으로 ○○지방법원에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 전 청구법인이 납부한 339,000,000원, 또한 청구외 주식회사고합이 납부한1,346,000,000원,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한 262,000원 합계 1,686,000,000원을 신고된 조세채권에서 제외하고 남은 금액 2,558,000,000원을 정리계획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변제한다는 회사정리계획 최종안을 확정시켜 2000..10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사건 99회3 회사정리)을 하였음이 청구서 및 법원판결문에 의해 확인된다. 원본조세채권 중 (표1) 상 ※1이 국세심판원 결정으로 1,430,000,000원(본세) 감액경정된 사실이 법인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정리채권신고일 이후 청구법인 등이 현금납부한 금액 및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금을 쟁점가산금에 충당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조회에서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1)인 회사정리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후 원본조세채권의 본세에 대한 중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첫째,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 에서는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은 1999.7.19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은1999.8.25 원본조세채권 등을 신고하였으며, 2000.3.10 청구법인의 정리계획이 인가결정되었으므로 회사정리법 제122조 규정에 의한 이건 원본조세채권에 대한 징수의 유예는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일인 2000.3.10일에 있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조세채권으로 신고한 원본조세채권 본세의 납부기한이 1999.1.31일이고, 원본조세채권 본세의 고지와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훨씬 지난 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 에 의한 징수유예가 있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 의 가산금징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같은 뜻 국심 98중778, 1999.11.24, 심사기타 99-126, 2000.10.13, 징세 46101-1757,1999.7.20)이다. 따라서, 이건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원본조세채권의 본세가 전액 변제될 때까지 법 소정의 중가산금은 계속 발생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2)인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조세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쟁점가산금을 현금납부한 금액 및 국세환급금 등으로 충당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1) 2001.6.30 이전에 납부한 현금 및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금을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쟁점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법인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1.6.30 이전에 납부한 현금 및 국세환급금이 처분청에 의해 쟁점가산금에 충당된 사실을 현금 납부시 및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받은 시점에 이미 알았을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2000.7.15, 2000.8.7, 2001.3.9및 2001.7.5 처분청에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시점에도 역시 쟁점가산금에 충당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납부한 현금 및 국세환급금이 쟁점가산금에 충당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2001.7.5 이전)로부터 90일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한 2001.10.19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청구라 할 것이다.

(2)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쟁점가산금을 2001.7.19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첫째, 회사정리법 제241조 에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정리회사는 모든 정리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리회사의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 에 따라 지체없이(늦어도 제2회 관계인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41조에 의해 실권소멸된단 할것(같은 뜻 대법93누14417, 1994.3.25, 국심 98중778, 1999.11.24, 재조세 46070-54, 1999.10.27)이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가산금은 처분청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정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사정리법 제241조 규정에 의하여 실권소멸된다 할 것인 바, 2001.7.19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금을 쟁점가산금에 충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