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당시까지 체납된 쟁점국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서도 2001. 8. 6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아들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공매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당시까지 체납된 쟁점국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서도 2001. 8. 6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아들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공매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스포츠라는 상호로 운동기구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1996.01.31 납기 특별소비세 등 12건의 국세 37,901,550원(이하 “쟁점국세”라 한다)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1996.10.16 청구인의 국세체납(1996.01.31 납기외 특별소비세 5건 14,459,880원)으로 인하여청구인 소유의 ○○구 ○○동 ○○번지 ○○빌라 ○호(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및 ○○동 ○○번지 ○○빌라204호(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가 1999.04.20 압류해제를 하였으며, 그 후 2001.01.19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고 체납된 상태로 남아있는 쟁점국세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1주택”시 ○○구 ○○동○○번지 대지 480.7㎡ 및 지상 2층 주택 418-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여 2001.08.03 공매통지서를 발송하고 2001.08.28 제1회차 공매를 시작으로 하여 2001.09.11 3회차 공매에서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석○○에게 낙찰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1, 2주택에 대한 압류해제 당시 청구인은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세금을 납부하였기에 처분청이 압류해제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체납세금을 납부한 영수증이 없다고 하여 동일한 사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한 처분은 이미 부한 세금을 다시 부과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처분이므로 그 강제집행에 해당하는 공매처분도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대한 공매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공매처분 철차상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공매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통지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쟁점부동산이 경락된 이후인 2000.10.5 낙찰자 측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이 공매 처분된 사시를 알게 된 것이며, 처분청은 구인에게 공매처분에 대한 통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위법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므 로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매각결정은 절차상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1, 2주택에 대한 1999.04.20 압류해제는 당시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 규정에 적용함에 있어서 1996.12.31 결손 확정된 체납국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결손처분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체납국세(특별소비세 3건 5,322,360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착오로 압류해제를 한 것으로서 쟁점국세는 압류해제 당시에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한 체납액이므로 2001.01.17 쟁점국세에 대하여 결손을 취소하여 부활하고 이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하여 공매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 중 청구인에 대한 공매통지서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였고 이에 청구인의 아들 양○○이 수령한 사실이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정당하게 공매통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매통지가 공매요건도 아니므로 공매통지 없이 이루어진 공매처분도 당연 무효는 아니라 할 것(대법 95누12026, 19960.09.06)이기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1, 2주택에 대한 압류해제 당시 체납세금의 완납여부
(2) 청구인이 공매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공매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공매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납부·충당, 부과의 취소가 있을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국세징수법 제68조 (공매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채권 상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사업(○○스포츠, 000-00-00000)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국세로서 처분청이1996.10.16 쟁점, 2주택을 압류할 당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된 청구인의 국세체납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및 압류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번호 세목 기분 납기 본세 가산금 등 계 비고 1 특별소비세 96/1수 96.1.31 4,143,260 576,430 4,719,690 2 “ 96/4수 96.4.30 2,723,180 32,670 2,755,850 3 “ “ “ 4,143,260 437,800 4,581,060 4 “ 96/6수 96.6.30 4,791,020 399,660 5,190,680 5 “ “ “ 3,353,750 279,750 3,633,500 6 부가가치세 95/6수 95.6.30 324,690 16,230 340,920 7 “ 95/12수 95.12.31 287,260 14,360 301,620 8 “ 95/6수 96.6.30 2,692,990 231,570 2,924,560 9 “ 96/9수 96.6.30 1,939,910 96,990 2,036,900 10 갑근세 96/3수 96.3.31 87,120 4,350 91,470 11 “ 96/9수 96.9.30 37,560 1,870 39,430 합계 24,524,000 2,091,680 26,615,680
(2) 쟁점주택을 압류한 이후 처분청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를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번호 세목 연도기분 납부기한 본세 비고 12 부가가치세 96/12수 96.12.31 594,070 13 특별소비세 97/3수 97.3.31 1,597,020 14 “ “ “ 1,597,020 합계 3,788,110
(3) 청구인은 1996.11.01 위 체납액 2번 특별소비세 중 2,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1, 2주택에 대한 선순위 채권의 과다로 국세에 충당할 가능성이 미진하다고 판단하여 1996.12.31 위의 체납액 1∼4번 및6∼10번(9건 21,387,57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997.02.28 위 체납액 5번 중 본세 1,000,000원만을 남겨두고 2,782,940원을 결손처분하고, 1998.11.27 위 체납액 11번(39,430)을 결손처분 하였음이 세입결손결의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추가로 고지된 위 12∼14번 국세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12번 부가가치세를 1997.6.30 결손처분(659,370원) 하였음이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그 후 청구인은 1999.04.20 위 체납국세 중 처분청이 결손처분하지 아니한 5번 체납액 1,312,000원과 13번국세의 체납액 2,005,180원 및 14번 국세의 체납액 2,005,180원 합계 5,322,360원만을 처분청에 납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이에 처분청은 1999.4.20 당시 결손처분 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특별소비세 3건 5,322,360원을 납부한 사실을 근거로 같은 날 쟁점1, 2주택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음이 압류해제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인은 그 후 2000.05.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1, 2주택도 선순위 채권이 모두 정리되어 청구인 소유로 남아 있어 처분청은 당초 결손 처분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착오로 압류해제 되었음을 알고 2001.1.12과 1.19당초 결손 처분된 쟁점국세의 체납액 12건 24,869,310원에 대한 결손을 취소하여 부활하고 쟁점부동산(토지2001.01.18, 건물 08.08) 및 쟁점 1, 2주택(2001.1.17)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8) 또한 처분청은 2001.8.3 청구인에게 공매통지서를 발송하고 2001.8.17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를 하여2001.08.28 1회 차 공매를 시작으로 하여 2001.9.11 3회차 공매에서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석○○에게 낙찰되었음이 공매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처분청이 쟁점1, 2주택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당시 청구인이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였음에도 다시 쟁점국세를 부과하여 쟁점부동산을 경매한 처분은 원인무효의 처분으로서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처분청에서 쟁점1, 2주택을 압류한 이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납부한 국세는 1996.11.12,000,000원(1996.04.30 납기 특별소비세 중 일부 2번 체납액), 1999.4.205,322,360원(1996.6.30 납기 특별소비세 중 1,312,000원 5번 체납액, 1997.3.31 납기 특별소비세2건 4,010,360원 13번 미 14번 체납액) 합계 7,322,360원 뿐임이 확인된다.
② 한편 처분청이 쟁점 1, 2주택에 대한 압류해제 당시 쟁점국세는 결손처분 상태로 남아 있어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1996.12.30 이후에 결손 처분한 국세는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만으로는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국세는 처분청이 쟁점1, 2주택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당시에도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④ 처분청은 결손 처분된 국세로서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한 쟁점국세를 제외하고 결손처분하지 아니한 국세만을 청구인이 1999.4.20 납부하였음에도 착오로 쟁점1, 2주택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음이 확인된다.
⑤ 그 후 처분청은 위의 압류해제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2001.1.12과 2001.01.19 쟁점국세에 대한 결손을 취소하고 부활하였음이 처분청의 세입결손 취소부활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따라서 위와 같이 결손 처분된 쟁점국세는 압류해제 당시까지 납부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단지 처분청이 착오로 압류해제를 한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당시에 체납된 국세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에게 공매처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한 처분은 절차상 위법한 처분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는 2001.01.19 압류를 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2001.8.8 압류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토지에 대한 압류통지서는 2001.1.26 건물에 대한 압류통지서는 2001.08.11 청구인의 남편 양○○가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 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알수 있다.
② 한편 청구인의 동생인 김○○(주식회사○○ 경리부장)는 2001.02월초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국세에 대한 체납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분납하기로 약속하여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보류하기로 하였음이 처분청의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또한 청구인도 2001.06.09 및 2001.06.11 처분청의 공무원과 통화하여 체납된 쟁점국세를 매월 100만원씩 분납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이 담당공무원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체납된 쟁점국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④ 처분청은 2001.08.03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동 우체국 접수번호○○○96호)하고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장남인 양○○이 2001.08.06 수령한 사실이 동 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양○○은 1987년생으로서 현재 14세의 중학교 3학년생임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 서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공매의 요건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공매통지 없이 공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공매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는 없다고 할 것(대법95누12026, 1996.09.06 ; 국심 2000중483, 2000.07.13 ; 국심 96서2058,1996.11.6 같은 뜻)이다.
⑥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사 공매통지 없이 공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1, 2주택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당시까지 체납된 쟁점국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서도 2001.8.6 청구인의주소지에서 청구인의 아들인 양ㅇㅇ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공매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