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으며,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으며,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2001. 5. 3 청구인들(박○○, 심○○)을 (주) ○○건설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박○○에게 50,755,680원(97년 귀속 법인세 38,727,100원, 97/1기 부가가치세 5,361,830원, 97/2기 부가가치세 6,666,750원), 심○○에게 11,288,720원(97년 귀속 법인세 8,613,420원, 97/1기 부가가치세 1,192,530원, 97/2기 부가가치세 1,482,77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 박○○, 심○○(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국세를 체납한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소재 청구외 (주)○○건설(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1997 사업년도 중 주주이고, 청구인 박○○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박○○의 부이며, 청구인 심○○은 모로 청구인들은 1997년 사업년도 말 현재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수 31,000주 중 11,000주((지분율 35.5%)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 58.1%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박○○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체납법인은 1997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18,489,120원, 1997년2기 확정 부가가치세 22,988,840원, 1997 사업년도 법인세 133,541,780원 계 175,019,74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1. 5.3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1. 5. 3 체납액 175,019,740원에 청구인들의 각 주식 소유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였으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 박○○ 소유 ○○도 ○○군 ○○면 ○○리 산○○번지 임야 127,835㎡ 중 1/4인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1. 5. 29 압류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 8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 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으며,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하다.
(2) 제2차납세의무지정에 의거 압류한 쟁점부동산은 ○○ 박씨 문중재산이나 형식상 청구인 박○○ 명의로 지분등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박○○는 1995, 2. 20 체납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1998. 1. 20 까지 재직하였으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가 1998. 1. 20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8. 1. 20부터 19991 11 18까지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1996년 및 1997년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7,200천원과 15,000천원의 급여를 받았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인 TIS에 확인되는 실질적인 주주이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남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쟁점부동산을 체납처분을 위하여 압류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 박○○ 소유로 등재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구 국세기본법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 13. 이하생략 ◦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병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징세 46101-20, (2001.01.09)
1998. 12. 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해 1999. 1. 1. 이후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움에 있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29조 (1998. 12. 28 개정전)를 적용하되, 1998. 5. 28에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수용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임.
(1) 체납법인은 1995. 2. 21 설립되어, 설립당시부터 1997.12.31. 까지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가 58.1%, 청구인 박○○ 29%, 청구인 심○○ 6.45%, 청구외 박○○가 6.45%이며, 1997.12.31말 체납법인의 주식소유현황은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주식소유 현황] (단위: 주,%,천원) 주주명 대주주와 관계 주민등록번호 1997.12.31 출자금액 주식수 지분율 박○○ 본인 000000-0000000 18,000 58.10 180,000 박○○ 부 000000-0000000 9,000 29.00 90,000 심○○ 모 000000-0000000 2,,00 6.45 20,000 박○○ 매 000000-0000000 2,000 6.45 20,000 계 31,000 100 310,000
(2) 체납법인은 1995. 2. 21 ○○시 ○○구 ○○동 ○○번지 ○○에너지(주)에서 ○○구 ○○동 ○○번지로 (주)○○건설로 사업장과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1998. 1. 22 ○○구 ○○동 ○○번지 ○○빌딩으로 이전되었으며, 1999. 1. 19 ○○구 ○○가 ○○번지로 이전하였다가 2000. 1. 5 ○○구 ○○동 ○○번지 ○○빌딩으로 이전되었음이 국세청 TIS 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3) 체납법인의 체납액은 아래와 같으며, (단위: 원) 세목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자 고지세액 제2차납세의무 지정대상 금액 비고 부가 1997.06.30 2001.03.10 18,489,120 18,489,120 부가 1997.12.31 2001.03.10 22,988,840 22,988,840 법인 1997.12.31 2001.03.10 133,541,780 133,541,780 계 175,019,740 175,019,740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세액 175,019,740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1. 5. 3.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제2차납세의무조사서 및 납부통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원) 계 박○○(58.1%) 박○○(29.0%) 심○○(6.45%) 박○○(6.45%) 175,019,740 101,686,620 50,755,680 11,288,720 11,288,720
(4)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1996년 및 1997년 급여를 7,200천원과 15,000천원을 각각 받았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안 TIS에 의거 확인된다.
(1) 먼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 및 과점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의무 확장의 하나로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 적용상의 원칙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 및 라목의 위헌심판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동호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한정 위헌)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외에, 동호 다목과 라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단순 위헌)되는 것으로 별정한 바 있다(헌재 97헌가 13,1998.5. 28 참조). 이에 따라 위헌결정된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는 날(1998. 5. 28)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나, 다만 동호 가목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합헌적 범위내에서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아 개정 국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8. 12. 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국심 2000서 1337,2000. 12. 2 합동회의 참조). 따라서,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1998. 12. 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은 위 가목의 합헌적 적용범위와 나목에 규정하는 자에 한하여 주 납세자의 체납액 전체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1999. 1. 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의 경우에는 개정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주된 납세자의 체납액 중 자기 지분에 상당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인 박○○와 심○○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박○○의 소재가 확인되어 2001. 11.20 11:00경 전화통화(000-0000-0000)한바 청구외 박○○는 심리일 현재 일본 ○○시에서 도피하고 있고, 실질적인 경영은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가 하였으며, 청구외 박○○의 부 박○○와 모 심○○은 법인 설립 시 주주의 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둘째, 국세청 심이 46820-348호(2001. 11. 20)로 청구인들에게 보정 요구한바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1968년부터 ○○도 ○○시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1995. 2월 이후 근무한 (주)○○의 경력증명서, 1997. 2월이후 근무한 ○○사업의 확인서, 1999. 5월이후 ○○산업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였고, 또한 당시 경리직원인 청구외 이○○도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셋째, 청구외 이○○에게 2001. 12. 3. 14시 전화(000-0000-0000)통화한바, 청구외 이○○는 1995. 19월부터 1998.12월까지 체납법인에 근무하였으며, 당시 체납법인은 건물철거업을 주사업으로 하였고, 청구인들은 전혀 사업에 개입한 사실이 없어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최종부도는 ○○은행 ○○동지점에서 어음을 못 막아 부도났다고 확인하였다. 넷째, 청구외 박○○의 대표이사 사임은 청구외 송○○이 청구외 선○○ 소유 부동산을 담보대출로 인한 일시적으로 청구외 맹○○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하였음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내용각서와 채권양도통지서 및 입찰기일 통지서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자는 체납법인의 주식을 58.1% 소유한 청구외 박○○ 라고 볼 수 있다.
(3)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들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중 35.45%를 소유하여서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 둘째, 청구인들이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였으나 전시한 바와 같이 동호 다목 및 라목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이 없는 조항이므로 동호 다목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는 없는 것이고,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들이 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지만,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법인의 비용을 공제하기 위한 형식적인 급여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표상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 이외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자료 및 조사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상기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에서 1998.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쟁점 2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기 고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2001. 5. 3 청구인들(박○○, 심○○)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 박○○ 소유인 ○○도 ○○군 ○○면 ○○리 산○○번지 임야 127,835㎡ 중 청구인 지분인 1/4을 2001. 5. 29 압류하였음이 압류조서 및 국세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에 의거 확인된다.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청구인 박○○와 심○○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