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089 선고일 2001.11.09

주식양도・양수와 관련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제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택시주식회사(이하 ” 이라 한다)에 출자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을 사실상 경영 및 지배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하고 2001.04.02 체납법인 에 대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685,140원 및 1998.01.0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208,822,390원, 합계 261,507,530원(이하 “체납액” 이라한다)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04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7.10.14 체납법인의 주식 16,000주를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8.2.25 청구외 권○○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1998.6.30 및 1998.12.31 현재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체납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로 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구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1998.01.20청구외 정○○, 청구외 강○○, 청구외 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8.02.25 이를 청구외 권○○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건 이전에 지정·통지된 제2차납세의무 관련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시와는 주장내용이 상이하여 그 일관성이 결여되고 청구인은 본 청구시 위 주식의 명의이전의 증빙서류로 1998.01.01~1998.12.31 사업연도의 주식이동 및 출자지분변동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체납법인이 동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처분청에 제출되지 않은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권○○에게 주식을 실지로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무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임원의 정의】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와 합하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16,000주)를 1997.10.14 청구외 권○○으로부터 취득하여 과점주주로 되어 있었으며, 1997.10.15부터 1998.1.20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은인정하면서도, 1998.1.20 청구외 정○○에게 8,000주, 동 강○○에게 4,000주, 동 신○○에게 4,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명의신탁한 후 1998.2.25 청구외 권○○에게 체납법인 주식 100%를 양도하였으므로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1998.6.30 및 1998.12.31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관련계약서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체납법인 주주의 변동내용(청구인 주장) 변동일자 명의상주주 실제주주 비 고 1997.10.15.이전 신○○(25%) 엄○○(25%) 곽○○(25%) 이○○(25%) 권○○(100%) 1997.10.15 이○○(50%) 이○○(25%) 손○○(25%) 좌 동 청구인 부 청구인 모 1998.01.20 정○○(50%) 강○○(25%) 신○○(25%) 이○○(50%) 이○○(25%) 손○○(25%) 1998.02.25 이○○(50%) 이○○(25%) 김○○(25%) 권○○(100%) (가) 체납법인이 1997.1.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에는1997.12.31 현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은 16,000주로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100%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은 1997.7.14 기존 주주인 청구외 양○○외 3인으로부터 동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은1998.01.01~1998.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이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1999.3.16자로 지정·통지된 제2차납세의무 관련처분에 대한불복청구(1999.10.5 심사청구 →2000.06.09 기각결정, 2000.9.9 심판청구 → 2001.3.12 기각결정, 심리일 현재 ○○지방법원에 행정소송 계류중)시에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며, 청구외 양○○외 3인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1998.0120 청구외 정○○에게 8,000주, 동 강○○에게 4,000주, 동 신○○에게 4,000주를 명의 이전한 후 1998.04.10 청구외 이○○에게 6,400주, 동 신○○에게 4,800주, 동 김○○에게 4,800주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는 등 주장내용이 상이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1998.2.9 체결된 운송사업용택시여객자동차(영업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체납법인과 청구외 권○○간에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영업권 및 법인권리 양도양수와 관련된 계약서로 주주들 간의 주식을 양도·양수하면서 작성된 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체납법인이 1998.8.31 폐업하면서 보유중인 영업용택시 69대 중 39대를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이○○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시주식회사에 663,000,000원에 매각하였고 나머지 30대는 청구외 ○○택시주식회사에 463,636,000원에 매각한 사실 등에 의하여 계산한 주당가액이 132,695원에 이르는 것으로 처분청의 당초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고가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거래당사자간에 권리관계와 대가관계를 명백하게 하지 아니하고 양도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관련계약서나 양도대금 수령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1998.02.25 청구외 권○○에게 보유주식 모두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진다.

(2)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모두를 청구외 권○○에 1998.2.25 양도하였기 때문에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1998.06.30 및 1998.12.31 현재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건 이전에 지정·통지된 제2차납세의무 관련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 시와는 주장내용이 상이하여 그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주식양도·양수와 관련한 계약서 등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제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을 사실상 경영 및 지배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