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관련 공매대금의 배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088 선고일 2001.11.09

청구인이 부동산의 공매대금에서 배분받을 채권액은 173,432,100원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근저당권의 설정 전에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이유로 국세가 청구인의 채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배분함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번지 토지 및 건물의 공매대금의 배분과 관련하여

(1) 청구인이 배분받을 채권액을 173,432,100원으로 하여 기 배분한 163,486,540원과의 차액 9,945,560원을 환급 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1.06.11 국세체납자인 청구 외 신○○ 소유의 ○○도 ○○시 ○○구 ○○동 ○○번지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매하자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2001.06.14 실 채권액을259,200,000원으로 하여 공매대금 배분요구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2000.04.18로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날인 2000.03.13 이후이므로 국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배분하여 결국 청구인은 163,486,540원을 배분받았다. 《표1》 【 공매대금 배분내역】 (단위:원) 순위 권리관계 성명 설정금액(설정일자) 실채권액 배분금액 1 체납처준비 14,054,340 2 전세권자 이○○ 110,000,000 (1993.11.29) 110,000,000 110,000,000 3 국 세

○○세무서 200.3.13압류 (법정기일2000.9.1~2000.11.10) 335,902,850 335,902,850 4 압류권자

○○구청 2000.7.12압류(당해세) 10,116,270 10,1166,270 5 근저당권자 이○○(청구인) 300,000,000 259,200,000 163,486,540 합계 633,560,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1.08.23 기각결정)을 거쳐 2001.09.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 이르러 실제 채권액은 당초 배분 요구한 채권 외에 신○○ 1 이 대표로 있는 (주)○○스텐레스에1999.12.24부터 2000.08.26에 수회에 걸쳐 291,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며, 법정 기일 전에 동 금액을 대여한 사실이 금융기관의 계좌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 청구인이 배분요구한 금액인259,200,000원을 전액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저당권설정일자가 2000.04.18로서 체납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기는 하나, 처분청이 2000.03.13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채권이 압류에 우선하지 못하는 것이며, 당초 청구인이배분요구시 처분청에 신고한 채권액과는 달리 이 건 청구 시에 추가로 주장하는 채권액은 (주)○○스텐레스와의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신○○ 개인 채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 부동산의 공매대금배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법정 기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행한 공매대금의 배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 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

① 제80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ㅇ 민사소송법 제609조 【제삼자와 압류의 효력】

①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가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 있음을 알았을 경우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① 처분청은 청구외 신○○이 2000.01.31 납기의 양도소득세 4,720,000원(2000.07.04 납부)등을 체납하자 2000.03.13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② 청구인은 2000.04.18 쟁점부동산에 채무자를 신ㅇㅇ, 채권최고액을 3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③ 신○○은 ○○광역시 ○○구 ○○동 ○○번지 토지 및 건물과 ○○광역시 ○○구 ○○동 ○○번지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2000.05.16 양도소득세 136,414,800원을 예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광역시 ○○구 ○○동 ○○번지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2000.06.14 양도소득세 117,898,920원을 예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④ 처분청은 신○○이 위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자 2000.09.01에 양도소득세 147,557,150원을, 2000.10.05에 양도소득세 138,704,61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0.11.10 신○○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 8,770,370원을결정고지하여 공매대금 배분일 현재 신○○의 체납액은 가산금(40,870,720원)을 포함하여 335,902,850원이 되었다.

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2001.06.11 공매처분하고 2001.07.03 공매대금을 앞의 표1과 같이 배분하였다.

(2) 앞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처분청에 신○○과의 채권 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2000.04.17), 신○○이 발행한 2000.04.17 약속어음 150,000,000원,2000.08.31 약속어음 18,000,000원, 2000.09.25 약속어음 91,200,000원 합계259,200,000원을 제시하면서 2001.06.14 공매대금의 배분요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배분계산서 등에 의하면,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은 근저당권을 2000.04.18 설정하였고, 당해 설정일자가처분청의 압류일인 2000.03.13 이후이므로 국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는 것(국심 2000서272, 2000.09.04,국세청 징세 46101-1095,1999.05.11 등)으로 보아 공매대금을 배분함으로써 청구인은 실채권액 259,200,000원 중 163,486,540원만을 배분받았음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이 공매대금의 배분기준으로 삼은 위의 국세심판례 등에 의하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 절차에서 체납자의재산을 압류한 경우 동 압류에는 이른바 처분금지의 효력이 있어 체납자는 압류된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동 재산상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 등과 같이 조세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할 수 없고, 압류된 재산상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압류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민사소송법 제609조 제1항 참조)인 바, 당해 부동산이 압류되기 전에 국세의 법정기일 보다 우선하는 포괄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동 압류 후 기설정된 포괄근저당권상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을 추가로 대출한 경우에는 포괄근저당권이 비록 담보할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장래에 발생할 모든 채무에 대하여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당해 부동산이 추가대출채권액을 추가로 담보하게 됨으로써 결국 동 부동산의 가치가 저락되게 되어 부동산의 환가가치를 압류목적으로 한 압류채권자(과세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당해부동산의 압류 전에 포괄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국세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압류일 현재 확정된 것에 한하고 압류 후 추가로 발생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처분금지를 그 본질로 하고 있는 압류의 효력에 비추어 타당함으로 결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그러나, 이는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세액에 한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건과 같이 압류 후에 새로이 발생한 체납세액에도압류의 효력은 미친다할 것이나, 이와는 별도로 배분의 우선순위에 있서는 법정기일보다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확정된 채무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의해 국세에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국세청 징세 46101-1654,2000.11.28 동지).

(6)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배분당시 체납액은 법정기일이 2000.05.16인 양도소득세 167,001,850원(본세147,557,150원, 가산금 19,444,700원), 법정기일이 2000.06.14인 양도소득세 158,955,440원(본세138,704,610원, 가산금 20,250,830원), 법정기일이 2000.11.10인 종합소득세 9,945,560원(본세8,770,370원, 가산금 1,175,190원)으로 학인 되며(처분청이 양도소득세도 신고일이 아닌 고지일을 법정기일로 보아 배분한 것은 잘못임), 청구인의 채권액은 2000.04.17에 150,000,000원, 2000,08.31에 18,000,000원,2000.09.25에 91,20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은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배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2》 【공매대금 배분】 (단위:원) 순위 권리관계 성 명 설 정 금액 실 채권액 배분금액 1 체납처분지 14,054,340 2 전세권자 이 ○ ○ 110,000,000 110,000,000 110,000,000 5 근저당권자 이○○(청구인) 300,000,000 150,000,000 150,000,000 3 국 세

○○○세무서 (법정기일2000.5.16 2000.6.14) 167,001,850 158,955,440 167,001,850 158,955,440 4 압류권자

○○구청 2000.7.12압류 10,116,270 10,116,270 5 근저당권자 이○○(청구인) 300,000,000(2000.8.31 2000.9.25) 18,000,000 91,200,000 18,000,000 5,432,100

(7)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공매대금 배분당시 배분 요구한 259,200,000원외에 신○○이 대표로 있는 (주)○○스텐레스에 1999.12.24부터 2000.08.26에 수회에 걸쳐 291,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 주장하며, 법정기일이전에 확정된 채무액이 259,200,000만원을 초과하므로 국세보다 우선하여 전액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체납자인 신○○의 채무가 아닌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스텐레스의 채무임이 확인되고, 설령 신○○의 채무라 하더라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공매 후 배분계산서 작성 시까지 채권을 미신고한 경우는 동 채권을 우선권이 없는 채권으로 분류하여 배분하는것(징세 46101-3170, 1997.12.09)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청구 시 주장하는 채권액 291,000,000원이신○○의 채무로서 국세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8)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에서 배분받을 채권액은 위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173,432,100원(150,000,000원 + 18,000,000원 + 5,432,000원)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근저당권의 설정 전에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이유로 국세가 청구인의 채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배분함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