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그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정당하며 이 건 전말서는 청구외 법인 사무실의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작성되고 진술인이 직접 서명날인 한 것으로서 세무조사관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
명의만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그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정당하며 이 건 전말서는 청구외 법인 사무실의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작성되고 진술인이 직접 서명날인 한 것으로서 세무조사관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5%(총 5,000주 중 1,25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신○○과 50%(총 5,000주 중 2,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안○○을 명의상 주주로 보고 그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1.7.12 동 법인에 고지된 1998년 귀속 법인세 3,561,240원 외 6건 합계 535,468,610원 중 청구인의 실질적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402,491,74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2001.7.20청구인에게 지정하였다. 청구인은, 위 2차납세의무지정금액 중 391,933,270원에 대하여는 불복하여 2001.9.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안○○ 명의 주식(50%)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주식(20%)은 신○○이 청구인에게 맡긴 12백만원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쟁점주식 실소유자는 신○○이므로,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니다.
(2) 세무조사관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전말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신○○은 명의만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그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이 건 전말서는 청구 외 법인 사무실의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작성되고 진술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것으로서 세무조사관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다.
(1) 청구 외 신현옥이 청구 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
(2) 이 건 전말서가 세무조사관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 외 법인의 주식 중 안○○ 및 신○○ 명의 주식 75%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청구 외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였고, 청구인은 안○○ 명의 50%의 주식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쟁점주식(25%)은 그 명의자인 신○○이 실소유자로서 청구인의 지분율은 51%미만이 되어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신○○이라며 신○○이 청구인에게 맡긴 12백만워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그에 따른 증거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12백만원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 본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신○○은 일정한 거소 없이 청구인의 처가 운영하는 ○○모텔에 주소를 두고 모텔일을 도와주며 잠을 자고 청구일 현재는 청구인의 처가 신축하고 있는 ○○모텔 건축현장의 컨테이너박스에서 기거하고 있는 독신임이 청구인이 진술하고 서명날인한 2001.5.22자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위 신○○은 출자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식을 신○○이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 외 법인의 실경영주이다’라고 청구인 본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및 청구 외 법인의 몀의상 대표이사인 안○○, 주주 김○○, 주주 임○○(청구인의 처)의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세무조사관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전말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전말서가 세무조사관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의 이 건 조사자(세무공무원)는 이 건 전말서를 청구 외 법인의 사무실에서 작성하였고, 전말서를 징취할 수 있는 지명서 소유자(이 건 조사공무원인 세무공무원)가 다른 세무공무원 및 타자요원과 함께 전말서 작성 대상자인 신○○과 환담을 나누어 가며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진술을 받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강압에 의하여 전말서가 작성되었고 주장만 할 뿐 달리 반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말서 작성 후 진술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였음이 전말서에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전말서가 세무조사관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사실을 근거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 건 전말서는 과세근거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를 과세근거 중의 하나로 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ㄴ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