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전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매매 계약 및 잔금지급을 약정하였으나 실제 잔금청산이 납세의무 성립일 후에 이루어져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또한 납세의무성립일 후 매수인이 경영권 및 주식을 인수, 대표이사 취임사실을 볼 때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2차납세의무 부담은 정당함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전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매매 계약 및 잔금지급을 약정하였으나 실제 잔금청산이 납세의무 성립일 후에 이루어져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또한 납세의무성립일 후 매수인이 경영권 및 주식을 인수, 대표이사 취임사실을 볼 때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2차납세의무 부담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수 200,000주 중 8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형수인 청구외 김○○(000000-0000000)은 40,0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 김○○는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60%를 소유하고 있었던 과점주주이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체납액 3건 124,924,410원(1998.2기 예정 부가가치세 95,645,750원, 1998.2기 확정 부가가치세 22,155,900원, 1999.2기 확정 부가가치세 7,122,760원)을 징수 할 수 없게 되자 2001.5.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01.5.23. 이의신청하여 일부 취소(1998.2기 확정 및 1999.2기 확정 부가가치세)되자 2001.9.21. 본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보유주식을 청구외 이○○에게 1998.6.5. 양도하여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에는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1998.5.21 체납법인의 주식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1998.6.5 잔금을 영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외 이○○이 1998.10.9.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 취임한 점으로 미루어 쟁점주식의 양도일은 1998.10.9로 보여지므로 납세의무성립일이 1998.9.30인 1998.2기 예정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수 200,000주 중 8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형수인 청구외 김○○(000000-0000000)는 40,0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 김○○는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60%를 소유하고 있었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이 체납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체납액 3건 124,924,410(1998.2기 예정 부가가치세 95,645,750원, 1998.2기 확정 부가가치세 22,155,900원, 1999.2기 확정 부가가치세 7,122,760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1. 5. 7.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1998.2기 예정 부가가치세 57,387,440원, 1998.2기 확정 부가가치세 13,293,530원, 1999.2기 확정 부가가치세 4,273,650원)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5. 23. 이의신청을 하여 1998.2기 확정부가가치세 13,293,530원, 1999.2기 확정 부가가치세 4,273,650원은 취소되고 나머지가 기각되자 2001. 9. 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1998.1.26 설립된 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체납법인 총발행주식 200,000주 중 청구인이 80,000주, 청구외 이○○이 40,000주, 청구외 김○○가 40,000주, 청구외 기○○이 2,000주, 청구외 강○○이 2,000주, 청구외 이○○이 36,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외 김○○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잇는 형수임이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되어 청구인과 청구외 김○○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4) 1998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체납법인이 제출한 1998귀속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갑)상에는 청구인이 80,000주, 청구외 이○○이 40,000주, 청구외 김○○가 40,000주, 청구외 기○○이 20,000주, 청구외 강○○이 2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1998년 중에 청구인과 청구인외 김○○의 주식비분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
(5)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체납법인의 법인 설립시 자본금이 20억원이며, 설립시 대표이사는 청구인이고 1998.7.24 청구외 김○○로 대표이사가 변경되고, 1998.10.9. 청구외 이○○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면서 청구인 및 청구외 김○○가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98. 6. 5.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1998. 5. 21자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식매매계약서를 의하면 이○○ 80,000주, 김○○ 40,000주, 이○○ 36,000주를 70,000,000원에 이○○에게 각각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 8,000,000원은 계약일인 1998. 5. 21에, 자금 62,000,000원은 1998.6.5에 지금하기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청구외 김○○ 및 이○○ 지분포함 156,000주) 7천만원 중 계약금 8백만원을 1998.5.21 수령하고 1998.5.25 중도금 29백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1998.6.5 잔금 33백만원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주식매매대금의 잔금 청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가 이건 제2차납세의무 지정의 기준이 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국세기본법에 의해 제2차납세의무를 갖는 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대법 85누405. 1985.12.10. 징세01254-5934, 1989.11.11),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의미하는 바(징세01254-3782, 1987.8.20)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기라 할 것인바, 이건의 체납된 국세는 1998년 제2기예정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1998.9.30이므로 청구인이 1998.9.30 이전에 소유주식을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이다. 둘째, 주식매수인인 청구외 이○○은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156,000주를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80,000,000원을 지불하였으나 잔금 62,000,000원을 지급기한인 1998.6.5까지 지불할 수 없어 주식 및 경영권의 인수가 늦어졌으며, 1998년도에 ○○공사에서 발주한 ○○지역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건설과 26억원 정도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진행도중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사용인감을 교체함으로써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마지막 결재대금 중 4천만원 정도의 어음은 만기일 즈음에 주식양수 잔금을 청구인에게 지불하고 1998.10.9 체납법인의 경영권 및 주식을 인수받았으며, 『1998.5.21 이후 이○○, 김○○, 이○○은 체납법인과는 일체 관련이 없고 세금 및 민ㆍ형사상 문제는 매입자 이○○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청구외 이○○이 1998.10.7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는 사실확인서는 청구외 이○○이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있다. 상기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통장사본상에 입금 표시된 8백만원 및 29백만원이 청구외 이○○으로부터 영수한 주식양도 대금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김○○가 1998.5.21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998. 7. 24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볼 때 1998.6.5 주식매도 잔금 33백만원을 영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외 이○○ 및 청구외 강○○의 진술과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청구외 이○○이 1998.10.9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 및 청구외 김○○, 청구외 이○○의 소유주식이 1998.10.9에 청구외 이○○에게 70,000,000원에 양도되고, 양도일 전까지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1998년 제2기분예정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