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085 선고일 2001.11.09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된 주주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은 사실상 대표이사인 청구 외 타인의 1인 회사로 운영되었으며, 청구인들은 각자 한 가정의 주부로서 가사에만 종사하고 있었을 뿐이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없는 바,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주식회사○○시스템의 1999~2000년 과세기간분 갑종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동 가산금 26,284,330원에 대하여 2001.04.18. 현○○, 정○○, 정○○ 및 정○○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1. 정○○, 정○○, 정○○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통지는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현○○, 정○○, 정○○, 정○○(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이들의 남편 또는 부인 청구외 정○○(000000-0000000)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시스템(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8,500주를 소유(지분율 85%)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된 부가가치세 등 12건 39,565,450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1. 04. 18.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09.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된 주주에 불과하고, 채납법인은 사실상 대표이사인 청구외 정○○의 1인 회사로 운영되었으며, 청구인들은 각자 한 가정의 주부로서 가사에만 종사하고 있었을 뿐이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모두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외 정○○와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1항에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또는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4. (생략)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13. (생략)』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과 이들의 남편 또는 부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정○○는 체납법인의 주주(청구인들 지분율: 각각 5%, 청구외 정○○ 지분율: 65%)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00주 중 8,500주를 소유(지분율 85%)하고 있는 과점주주임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된 부가가치세 등 12건 39,565,450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1. 04. 18. 청구인들과 청구외 정○○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실이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 및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인별 납부통지액 - (단위: 원) 성명 지분율 (%) 연도별 납부통지액(부가가치세 및 갑근세) 비고 1998년(1건) 1999년(7건) 2000년(4건) 합계 현○○ 5 13,281,120 1,258,260 55,850 14,595,230 정○○ 5 13,281,120 1,258,260 55,850 14,595,230 정○○ 5 13,281,120 1,258,260 55,850 14,595,230 정○○ 5 13,281,120 1,258,260 55,850 14,595,230 위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1998. 12. 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부가가치세 1건 13,281,12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1998. 12. 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1999.01.0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서만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본다

1. 먼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형식상 주주라고만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형식상 주주인지는 실질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입증방법으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 입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이 입증하여야 한다.(같은 뜻: 대법91누1721,1991.07.23)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들 각각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를 보면,

(1) 청구인 - 현○○ 첫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정○○ 배우자로서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5%를 소유하고 있다. 둘째,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국세통합시스템상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나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지분율 65%)이면서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청구외 정○○의 배우자인 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다목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할 것이다.

(2) 청구인 - 정○○, 정○○, 정○○ 첫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정○○의 자녀로서 체납법인 발행주식을 각각 5%씩 소유하고 있다. 둘째,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정○○, 정○○은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다만 정○○만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들은 모두 국세통합시스템상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 정○○, 정○○, 정○○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과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넷째, 청구인 정○○, 정○○, 정○○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이들은 각각 출가하여 따로따로 한 가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이들은 청구외 정○○의 자녀로서 직계비속에는 해당하나 생계를 같이 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 정○○, 정○○ 및 정○○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과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체납법인의 이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들이 체납법인의 경영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다. 이들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청구외 정○○의 자녀이나 출가하여 각각 별도의 가정을 이루고 있으므로 청구외 정○○와 생계를 같이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들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