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토지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 국세 및 지방세가 청구인들의 근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한다 할 것인 바, 따라서 이 건,공매대금 배분은 정당함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토지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 국세 및 지방세가 청구인들의 근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한다 할 것인 바, 따라서 이 건,공매대금 배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국세를 체납한 청구외 이○○(000000-0000000, 이하 “체납자”라 한다)이 소유한 ○○시 ○○구 ○○동 ○○번지 전 638㎡, ○○번지 전 3,871㎡, ○○번지 전 400㎡, ○○번지 전 1,567㎡, ○○번지 전 1,111㎡, ○○번지 전 453㎡, ○○번지 전 2,671㎡ 합계 10,711㎡(7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여 공매한 후 매각대금 501,100,000원 중 체납처분비 11,649,880원을 공제한 잔액 489,450,120원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2001.9.10 청구인들을 비롯한 채권들에게 배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의 공매대금의 배분에 있어 근저당권자인 청구인들이 국세 및 지방세보다 우선 순위에 해당하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세'및 지방세를 청구인들보다 우선순위로 하여 배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 국세 및 지방세가 청구인들의 근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한다 할 것인 바, 따라서 이 건,공매대금 배분은 정당하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둥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배분방법】제1항에서 『 제80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체납자 소유인 쟁점토지를 압류(압류일 1998.4.27, 압류등기 접수일.1998.4.30)하여 공매한 후 그 매각대금 501,100,000원을 2001. 9.10 아래 <표>와 같이 배분하였음이 배분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배분명세서> (단위: 원) 순위 관리자 관리관계 채권액 배분금액 비고 1 체납처분비 11,649,880 2
○○구청 압류권자 15,297,000 15,297,000 법정기일:97.10.10외 3
○○구청 압류권자 66,619,260 65,389,590 법정기일:94.6.10외 4 처분청 국세 731,228,560 407,533,860 법정기일:96.12.1외 5 조○○ 근저당권자 296,250,000 1,229,670 청구인 6 이○○ 근저당권자 296,250,000 0 청구인 계 501.100,000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자 이○○의 처 이○○를 채무자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김○○(청구인 조○○의 남편) 및 최○○(청구인 이○○의 남편)으로 하여 1995.4.14 각각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근저당권 실정등기를 하였다가 1997.6.13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하였으며, 1997.5.21 이○○를 채무자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청구인들(조○○, 이○○)로 하여 각각 채권 최고액 296,250,000원의 근저당권 실정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남편 최○○, 김○○이 체납자 부부에게 각각 160,000,000원을 연 2할5푼의 약정이자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여 쟁점토지를 임의경매신청하여 낙찰되어 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으나, 체납자 부부가 헐값에 넘어가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니 경매를 취하해 달라고 애원하여서 체납자 부부가 거액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을 모른 채 청구인들 명의로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다음 부득이 남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시키고 경매취소에 필요한 서류를 이○○ 부부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며, 이를 근거로 체납자 부부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임의경매를 취소시켰는 바, 청구인들 명의의 근저당전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청구인들 남편 명의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과 동일하고 편의상 근저당권자 명의만 바꾸어 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 명의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과 국세 및 지방세와의 우선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를 청구인들 남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때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채권이 국세 및 지방세에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본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이외에 위와 같은 청구인들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의 남편들이 체납자 부부에게 사채를 대여하였다가 낙찰대금 중에서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체납자 부부의 부탁으로 경매취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다는 주장은, 사채거래의 속성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수긍이 가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들 주장처럼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인들 남편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등기한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 남편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들 남편 명의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말소등기된 이후부터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국세보다 우선하여 보호하여야 할 채권의 범위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들 남편 명의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과 청구인들 명의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채무자 및 담보물건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채권자 및 채권금액이 서로 다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 남편 명의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과 청구인들 명의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동일한 채권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각각 별개의 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체납자의 재산중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우선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은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보다 뒤에 설정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들 명의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국세 및 지방세에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 청구인들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 및 국세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액을 청구인들에게 배분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