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결산고정항목의 세무조정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조절하여 경정청구한 경우가 아닌 단순 과소계상된 필요경비를 손금산입으로 조정하는 것은 경정청구의 대상이며 또한 정당하게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 후 2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하였으므로 거부처분은 부당함
법인세법상 결산고정항목의 세무조정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조절하여 경정청구한 경우가 아닌 단순 과소계상된 필요경비를 손금산입으로 조정하는 것은 경정청구의 대상이며 또한 정당하게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 후 2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하였으므로 거부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1.7.19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그 경정청구 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 등의 처분을 한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주)○○교육(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의 2000.7.31 상품매입액 118,533,300원을 사무직원의 단순한 착오로 18,533,300원으로 기장하여 매출원가 100,000,000원을 과소계상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과다납부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2001.5.10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매출원가 과소계상분은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2001.7.20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거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이 2000.7.31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계산서에 공급가액118,533,300원이 명세상 공급가액란과 합계금액란에 18,533,300원으로 달리 기재되어 있어 사무직원의 단순 착오로 청구법인의 장부상 매입금액을 18,533,300원으로 기장하여 연간 순매입금액과 100,000,000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대금은 다음달 10일 무통장 입금으로 결재하여 연간 순매입금액과 일치하여 실제 매입금액이 118,533,30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와 같이 단순한 사무착오에 의하여 과다계상된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의 과다납부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경청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경청청구거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결산확정 당시에 모든 제반 계정에 대하여 대차를 검증하였으며,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경정청구거부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정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정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인 2001.3.31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가 매입계산서 오류입력으로 인하여 과소계상된 매출원가 100,000,000원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2001.5.10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음이 과세 표준신고서 및 경정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2001.7.20 경정청구거부 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단순한 사무착오로 인하여 매출원가 100,000,000원이 과소계상 되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과다납부하였으며 재무제표도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청구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 법인이 2000.7.31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계산서(공급받는자 보관용)를 보면 공급가액란에 공란수는 1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은 118,533,3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품목별 명세를 작성하는 중간의 공급가액과 하단의 합계금액은 18,533,3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동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실제 매입액은 118,533,300원임이 거래명세서, 상품수불부 및 무통장 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은 위의 매입에 대하여 매입장부를 작성하면서 2000.7.31 청구외 법인으로부터의 매입액을 위 계산서의 하단 합계금액인 18,533,300원으로 기재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매입장(매출원가)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 건과 관련된 매입장(매출원가)을 제외한 현금수불부, 상품수불부(기말재고)에는 118,533,300원으로 정상적으로 기장되었음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의하여 과소계상된 매출원가 100,000,000원을 손금 산입하는 세무조정으로 경정 청구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과소계상된 필요경비를 손금으로 조정한 것에 불과하여 기업회계기준상 결산조정항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초 공시된 재무제표를 조정하여 경정청구한 경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를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경정청구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기준을 보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에 원시적으로 누락된 사항(예:기업회계기준상 결산조정항목 등)으로 당초 공시된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사유의 경우까지 경정청구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징세 46101-3274, 1998.11.26)이나, 당초 신고당시 누락된 손금에 대하여 재무제표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신고조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징세 46101-219, 2001.3.7)으로 해석하고 있다.
③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과소계상된 매출원가를 손금 산입하여 조정한 것은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한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시 누락된 손금에 대하여 재무제표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신고조정하여 경정청구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이를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본 것은 관련내용을 오인한데서 기인하였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법인세를 과다신고 납부한 납세자가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다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이를 경정할 수 있음에도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여 법정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 이를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원칙 및 납세자의 재산권보장에도 어긋난다 할 것(국심 2000서1957, 2001.2.9)이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당초 단순히 사무착오로 매출원가를 과소계상 하였음이 확인되며, 이는 재무제표를 정정할 필요없이 소득금액조정계산서상 매출원가만 손금산입하는 신고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경정청구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의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경정청구 내용의 진위 여부를 검토하지도 아니하고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니 아니한다고 하여 경정청구거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 등의 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