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압류일 및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압류일 현재 확정된 것에 한하고 압류 후 발생된 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할 것임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압류일 및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압류일 현재 확정된 것에 한하고 압류 후 발생된 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할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국세를 체납한 청구외 김○○(이하 “체납자”라 한다)이 소유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51.39㎡,건물97.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여 공매한 후 매각대금 241,400,000원 중 체납처분비 5,253,990원을 공제한 잔액 236,146,010원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거 2001.08. 03.청구법인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배분하였다.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 청구법인은 ○○세무서보다 우선 순위에 해당하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무서를 우선순위로 하여 배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우선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채권액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대출원금 및 이자 계산내역에서대출금의 이자계산시작일이 2000.03.14.로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날 새로운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라 대출된 채권액이므로, 쟁점부동산 공매대금배분에 있어 ○○세무서는 청구법인보다 우선한다 할 것인 바, 이건 공매대금의 배분은 정당하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배분방법】제1항에서 『제80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제1항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체납자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압류(압류일1999.10.6, ○○세무서 압류일1998.09.24)하여 공매한 후 그 매각대금 241,400,000원을 2001.080.03. 아래 〈표〉와 같이 배분하였음이 배분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배분 명세서> (단위: 원) 순위 권리자 권리관계 채권액 배분금액 비고 1 체납처분비 5,253,990 2 홍○○ 소액임차인 25,000,000 12,000,000 소액임차보증금 3
○○세무서 국세 100,720,000 100,720,590 법정기일:98.8.1외 4 처분청 국세 65,934,500 65,934,500 법정기일:99.1.18 5 청구법인 근저당권자 117,739,177 57,490,920 계 241,400,000
(2) 상기 배분명세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배분요구한 채권 117,739,177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이 2000.03.14. 체납자에게 대출한 대출금과 관련된 채권으로 보아 처분청 및 ◎◎세무서를 청구법인보다 선순위로 배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4.04.06.외 총3회에 걸쳐 체납자의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총208,000,000원)하고, 1997.03.13. 160,000,000원을 체납자에게 대출하였으며,1998.03.13. 동 대출금의 기한을 연기하고, 1999.03.15. 동 대출금 일부상환(30,000,000원) 후 재차 연기하였으며, 2000.03.14. 동 대출금 일부상환(20,000,000원) 후 갱신취급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채권이○○세무서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신거래약정서등 관련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채권의 대출금(110,000,000원)은 당초의 대출금과 같은 금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출이율이 상이하며,2000.3.14. 새로이 작성된 여신거래약정서에 의하여 대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건 쟁점채권의 대출금은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기존대출금의 연장을 의미하는 대출이 아니라 신규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압류일 및 법정기일 전에 청구법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압류일 현재 확정된 것에 한하고 압류 후 발생된 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할 것(같은뜻 심사기타2001-36, 2001.06.01)인 바, 쟁점채권은 조세채권의 압류일 및 법정기일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쟁점채권 발생시점이전에 압류되고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는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선순위 채권과 2000.3.14.자 신규대출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조세채권)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액을 청구법인에게 배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