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076 선고일 2001.09.28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식상의 출자자로만 등재되어 있었고, 주주의 권한을 행사한 바가 전혀 없으며, 경영에 일체 관여한 바 없는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5.8. 청구인을 청구외 파산자 주식회사 ○○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5,510,31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2001.4 수시분(1998.2기) 부가가치세 148,309,290원을 납부통지세액에서 제외한다.

1. 처분내용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파산자 (주)○○건설(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등 총 2,725,602,730원(이하 “쟁점체납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1.5.8.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분율(7.45%)에 상당한 가액을 납부통지하는 등 아래와 같이 총205,510,310원(이하 “쟁점통지액” 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쟁점체납액 및 납부통지 내역】 (단위:원) 세목 과세연도 납기 체납액 납부통지액 근로소득세 2000.12 2001.4.30 324,830 24,480 상동 1997.1 2001.1.31 1,294,970 97,630 상동 2000.10 2001.3.31 2,815,740 212,290 퇴직소득세 2000.11 2001.4.30 11,310,760 852,830 법인세 2000년 2001.4.4 357,980,570 26,991,720 상동 2001년 2001.4.4 11,715,980 883,380 상동 1999년 2001.4.4 4,264,870 321,550 부가가치세 1998.2기 2001.4.4 1,996,966,910 148,309,290 상동 2000.1기 2001.4.4 120,393,160 9,077,630 상동 2000.2기 2001.2.15 248,534,940 18,739,510 계 2,725,602,730 205,510,31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총발행 주식 7.54%를 보유한 출자자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식상의 출자자로만 등재되어 있었고, 주주의 권한을 행사한 바가 전혀 없으며, 경영에 일체 관여한 바 없는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이며 청구인의 백부 청구외 김○○의 조카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식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청구외 김○○가 경영한 계열법인의 주식을 296,919주, 2,789,190천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1997년이후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 및 결정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 부 김○○ 등으로부터 1,369,172천원을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통지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국세기본법” 이라 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생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국세기본법” 이라 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ㆍ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1999.1.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및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단서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357,980,570원외 9건 2,725,602,730원을 체납하자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표상 20001.12.31. 현재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 351,625주 중 청구인이 26,529주(지분 7.54%)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백부 청구외 김○○(000000-0000000)는 118,251주를 소유하고, 청구인의 부 청구외 김○○(000000-0000000)는 38,679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촌 형 청구외 김○○(000000-0000000)는 53,202주를 소유하는 등 청구인과 친족은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의 74.84%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주현황】 (단위: 천원,주,%) 주주 관계 주민등록번호 출자금액 2001.12.30 비고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본인 000000-0000000 265,290 26,529 7.54 김

○○ 백부 000000-0000000 1,182,510 118,251 33.63 김

○○ 부 000000-0000000 386,790 38,679 11.00 김

○○ 사촌 000000-0000000 532,020 53,202 15.13 김

○○ 사촌 000000-0000000 265,290 26,529 7.54 기타

• 884,350 88,435 25.16 계 3,516,250 351,625 100.00

(2) 처분청이 2001.5.8. 청구외법인의 쟁점통지액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2001.6.15. 쟁점통지액 중 근로소득세 3건 4,481,650원을 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납세자별 수납상황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등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고,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없었음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 등 전산조회 결과 확인되었다.

(4) 또한, 청구인은 1995.3.2 ○○대학교 행정대학 자치행정학과에 입학하여 1995.7.12 군대 입대로 휴학하고 1997.9.1 군 제대후 복학하여 현재 동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에 있으며, 청구인이 1995.7.18 입영하여 1997.1.17 전역한 사실이 ○○대학교 총장이 발급한 학적부, 재학증명서 및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한편,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김○○는 형 김○○와 함께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뿐, 주주총회 등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한 청구인의 부 김○○ 및 청구외법인의 기획실장을 역임한 청구인의 사촌 형 김○○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 2매를 제시하였다.

(6) 다음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한 출자자 및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의무 확장의 하나로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라는 국세부과 및 세법 적용상의 원칙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 및 라목의 위헌심판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동호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한정 위헌)이 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외에, 동호 다목과 라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단순 위헌)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헌재 97헌가 13, 1998. 5. 28 참조) 이에 따라 위헌결정된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규정에 이거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는 날(1998. 5. 28)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나, 다만 동호 가목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합헌적 범위내에서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아 개정 국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8. 12. 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는 적용 할 수 있는 것이다(국심 2000서 1337, 2000. 12. 2 합동회의 참조). 따라서,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1998. 12. 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은 위 가목의 합헌적 적용범위와 나목에 규정하는 자에 한하여 주납세자의 체납액 전체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1999. 1. 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의 경우에는 개정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주된 납세자의 체납액 중 자기 지분에 상당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7)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통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동 규정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33.63%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청구외 김○○의 조카인 청구인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표상 청구외법인의 7.54%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심리일 현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명의자에 명의를 환원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의 증여 해당여부는 별론으로 하다라도 청구인의 명의을 도용하여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하였다는 것을 입증 않는 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표상 등재된 것을 청구인의 주식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 91누1721, 1991.7.23 판결 참조)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둘째,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에는 ○○시 ○○구 ○○동 ○○번지에 단독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심리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미혼으로 특별한 소득이 없고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라는 사실로 미루어 과점주주인 청구외 김○○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가) 1998. 12. 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청구외법인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는 청구인의 백부인 청구외 김○○이므로, 청구인에게 동호 가목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 한편, 청구인이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로 확인되고 있으며, 다만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부 김○○ 또한 위 김○○와 더불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자로 보고 청구인에게는 동호 다목에 의거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였으나 전시한 바와 같이 동호 다목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이 없는 조항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임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자로서,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일체의 금전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표상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 이외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과세근거자료 및 조사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1998. 12. 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법령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199. 1. 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본다.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바, 청구인의 부 김○○는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주식 38,679주(지분율 11%)를 보유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형 김○○와 더불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을 판단되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나 심리일 현재 미혼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고 현재 대학생인 점으로 보아 부 김○○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1999. 1. 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동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1998. 12.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인 2001.4월 수시분(1998.2기분) 부가가치세 148,309,29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법령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1999.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2002.2기 부가가치세외 5건 56,866,620원은 청구인에게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