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개시일 이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보며 납세고지서상 상속세 총액에 대하여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전 일정기한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공매통지는 체납자의 법적권리나 의무에 영향이 없으므로 통지를 누락한 공매처분은 정당함
상속 개시일 이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보며 납세고지서상 상속세 총액에 대하여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전 일정기한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공매통지는 체납자의 법적권리나 의무에 영향이 없으므로 통지를 누락한 공매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상속인 유○○, 이○○, 김○○, 김○○, 김○○, 김○○, 김○○(이하 “상속인들” 이라 한다)은 부 김○○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1991.12.11 사망하자 1992.6.10 상속세 과세가액을 6,027,178,790원, 산출세액 3,092,790,829원, 기납부증여세액공재 3,414,990,220원, 납부세액 0원으로 하여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증여로 신고한 상속인 김○○ 명의로 1991.12.12 증여 등기된 재산과 청구인 명의로 1992.1.16 증여 등기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납부를 결정취소하고 1991년 귀속 상속세를 1993.5.16 331,423,330원을 결정 고지한 후 4차례에 걸쳐 경정결정 하였다가 1999.7.29 총결정세액 1,289,675,883원으로 결정결정 하였으며,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증여재산만이 있어 납부할 상속세가 없음을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에 의하여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 소유재산인 ○○도 ○○시 ○○동 ○○번지 대지 846㎡(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2001.1.31 압류하고, 공매통지서를 2001.6.1 발부하고, 자체공매 결과 통지서를 2001.7.1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상속재산 평가 규정의 위헌결정(96 헌바 72)으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및 체납액이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공매처분의 변경 공고와 변경 통지를 아니하고 한 공매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상속인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가 없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2. 쟁점부동산은 2001. 6. 19 압류재산의 공매회차, 입찰일시, 매각예정가격, 당해회차, 최저가격 등을 공고함으로써 적법한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결정 되었으며, 또한 체납자에 대한 공매통지는 공매의 필요적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훈시적 규정이므로 처분청의 공매처분은 정당하다.
1. 증여재산으로 인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는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은 면제한다. (81.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③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제1항에 규정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 유가증권 ․ 부동산 ․ 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1999.12.3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②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③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 ․ 지사 또는 출장소” 으로 본다. (1999.12.3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⑤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1999.12.3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⑥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무공무원으로 본다.(1999.12.3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⑦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12.3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 국세징수법 제68조 【공매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 ․ 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채권상에 전세권 ․ 질권 ․ 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3조 의 2 【공매공고의 통지】 법 제6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공고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9.12.31 개정)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5조 의 2 【매각결정의 통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매각결정의 통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9.12.31 개정) ◦재산상속 46014-1364, (2000.11.17) 상속인(상속포기자 포함)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과 피상속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있음. ◦징세 46101-419, (2001.06.21) 공매통지는 그 자체가 통지상대방의 법적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강제집행상의 압류채권자 위치에서 공매사실을 알려주는데 불과한 훈시규정이므로 공매통지 없는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고 공매절차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에 의거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판매절차에 의하여 공매결정된 후에는 국세징수법상 공매집행 정지를 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① 청구인과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청구인(57.52%), 상속인 유○○(1.55%), 이○○(4.40%), 김○○(3.50%), 김○○(3.50%), 김○○(5.20%), 김○○(5.20%), 김○○(20.85%)임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이 대습상속인 김○○ 명의로 증여된 재산과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된 자산을 상속으로 보아 1993.10.1 1,477,174,610원을 고지 결정하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③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만이 있는 청구인은 상속세를 납부할 세액이 없음이 1998. 12. 7 처분청에서 발부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및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등에 의거 확인된다.
(2) 판단 청구인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연대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에 따라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상속재산의 유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의 상속지분은 상속재산의 57.52%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구)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포함하게 되어 있으므로 증여재산 만 있는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청구인이 증여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건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1) 사실관계
① 처분청은 상속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의 공매예고문을 2001. 3. 9 발송하였으며, 상속인들이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않자 2001. 6. 1 상속인들에게 공매통지서를 발부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2001. 6. 18(접수번호 221호) 공매중지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1. 6. 21 남대문 징세 46120-10612호로 장기체납자이므로 국새징수법 제61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공매보류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공매집행 중지가 불가함을 통지하였다.
③ 쟁점부동산은 142,6000천원에 낙찰되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자체공매결과통지 및 매각결정통지서를 2001.7.10 발송하였음이 확인된다.
(2) 판단 청구인은 공매통지서에 의한 통지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통지를 하게 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변경 공고와 변경 통지를 아니하고 한 공매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처분청은 압류재산의 공매회차, 입찰일시, 입찰장소, 소재지등을 기록한 압류재산 공매공고를 2001.6.19 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압류재산의 공매공고를 함에 있어 그 공고와 동시에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매의 기일, 장소, 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국가가 강제집행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 서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하므로, 설령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공매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 95누 12026, 1996.9.6 및 국심 99경 0028, 1999. 4. 8 같은 뜻임), 비록 처분청에서 공매통지서에 의한 통지내용이 변경이 있어 새로운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상기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공매를 집행하였고, 공매통지는 그 자체가 통지상대방의 법적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강제집행상의 압류채권자 위치에서 공매사실을 알려주는데 불과한 훈시적규정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한 공매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